교육

일반대학원 - 학적 FAQ

학위논문

학위논문 제출과정

논문지도교수 배정

2기 이내 지도교수 배정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공개발표 한 학기 포함 5개학기까지 성적유효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확인

학위논문 최종 제출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도서관)

학위수여

매년 2월/8월 학위수여

박사학위 취득자 공표실적 제출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 공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논문지도교수 배정

대학원학칙 제52조, 대학원내규 제15장

논문지도교수 배정

  •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 수 및 전임강사에 한하며. 대학원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부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 각 학과 주임교수는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합니다.
  • 전임교수의 한학기당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학생수는 6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논문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교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퇴직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과 주임교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학위청구논문(전공시험) 제출자격

대학원시행세칙 제22~25조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전공시험은 본인이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학과에서 전공시험과목을 지정한 경우 지정 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합니다.
  •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하여 전공 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로 정합니다.
  •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80점 이상으로 합니다.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대학원내규 제13장, 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합니다.
  •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학기 동안 유효합니다.
  •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합니다.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발표는 모든사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대학원학칙 제33조~36조, 대학원내규 제14장, 대학원시행세칙 제27~29조

[공통]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이상인 사람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

[2009학년도 입학생]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 게재 심의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 그 신청 또는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등재 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체능계 학생의 경우는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단과대학 학과의 기준이 이보다 엄격할 시에는 그 기준이 우선시됩니다.
  • 제 1항 내지 2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 게재가 가능하며, 200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논문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그 신청·게재·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 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재 예정일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졸업요건으로 인정함)
  •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술지게재는 단독 및 공동게재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
  •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정원외) 우수연구장학 수혜자는 위 논문게재 실적 이외 1편을 추가로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으로 문의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 성적 증명서
    •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합니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4 이상으로 합니다.
  •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 (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 내규 제66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6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박사학위과정에 타 학과 전임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 교원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에는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따로 선임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 타 대학교, 연구기 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 내규 제72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20조(강의 및 논문지도교수)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으로 한다.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교외 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1인까지, 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2인까지 교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위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최종 제출

대학원시행세칙 제32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도서관 :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확인서 등
  • 대학원행정실 :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출력물, 학위논문 표제지 사본, 심사위원 날인된 인준지 사본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 중앙도서관 dcollection 홈페이지(http://dcollection.khu.ac.kr)의 "제출자 플래쉬보기" 및 "인쇄용 다운로드" 참조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유의사항

  • 파일형식: hwp, doc, pdf 등
  • 파일갯수는 가급적 1개의 파일로 제출
    • 표지, 목차, 본문, 초록 등은 반드시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 유지
    • 전체 파일의 크기가 20MB 이상인 경우는 인쇄본 또는 파일 별도제출
    • 파일을 1개로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인쇄본 또는 파일 별도 제출
  • 파일명: "학번(성명).확장자"로 제출 ex) 200012345(홍길동).hwp
  • 그림파일: 반드시 "문서에 포함"으로 지정해서 작성
  • 그림파일이 아니고 종이를 오려붙인 경우: 인쇄본 1부 더 제출
  • 초록/목차: 초록은 영문과 한글을 가능한 모두 입력
  • 온라인으로 올리기 어려운 경우는 도서관 방문 후 제출
  •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본인이 제출. 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학위논문이용 허락서 1부를 작성하여 지참(도서관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
  • 제출관련문의
    •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지원팀 02-961-0073, booklib@khu.ac.kr
    • 국제캠퍼스: 국내잡지실 031-201-3223, ksw0321@khu.ac.kr

학위수여

대학원학칙 제5장 학위수여, 대학원시행세칙 제30~31조

학위수여 결정

  •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위수여

  •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총장이 대학원 소정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합니다.
  •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위수여 취소

  • 총장은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박사 학위수여

  •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명예박사 학위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합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공표실적 제출

대학원학칙 제37조

  • 박사학위를 받은자는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합니다.
  • 공표방법 : 단행본 발간/관련학회지 게재/정기간행물 게재/외국국제학술지 게재/학술세미나 발표/기타

Quick Link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대학소개
교수소개
입학
교육
학생생활
커뮤니티
ENG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