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과정
2기 이내 지도교수 배정
2기부터 응시 가능
공개발표 한 학기 포함 5개학기까지 성적유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확인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도서관)
매년 2월/8월 학위수여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 공표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 제출과정
2기 이내 지도교수 배정
2기부터 응시 가능
공개발표 한 학기 포함 5개학기까지 성적유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졸업요건 확인
제본논문 및 원문파일(도서관)
매년 2월/8월 학위수여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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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배정
대학원학칙 제52조, 대학원내규 제15장
논문지도교수 배정
논문지도교수 변경
학위청구논문(전공시험) 제출자격
대학원시행세칙 제22~25조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대학원내규 제13장, 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대학원학칙 제33조~36조, 대학원내규 제14장, 대학원시행세칙 제27~29조
[공통]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009학년도 입학생]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학과별 논문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논문게재 실적에 대한 조건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정원외) 우수연구장학 수혜자는 위 논문게재 실적 이외 1편을 추가로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으로 문의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논문심사위원회
학위논문 최종 제출
대학원시행세칙 제32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 유의사항
학위수여
대학원학칙 제5장 학위수여, 대학원시행세칙 제30~31조
학위수여 결정
학위수여
학위수여 취소
명예박사 학위수여
박사학위 취득자 공표실적 제출
대학원학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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