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절차
- ①전산상 휴학 신청하기
- 경희대학교포털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내용입력
- ②일반휴학원서(상단링크) 다운받아서 작성하기
- ③학년지도교수, 학과장 교수님 상담받기
- 연구실/메일주소로 상담요청
- 상담 진행 후 반드시 일반휴학원서에 서명 받아야 함
- 의과대학 홈페이지 > 학생생활 > 학생상담 > 학년별지도교수 메뉴에서 확인가능
- ④중앙도서관 경유하여 확인 도장받기
- ⑤의과대학 행정실로 휴학원서 원본 제출하기
- 행정실 근무시간 9:00 ~ 17:30 (12:00~13:00 제외)
2. 유의사항
- 가.휴학기간
- 일반 휴학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군입대휴학, 임신‧출산휴학, 유급휴학, 특별휴학은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나.절차 및 제한
- 휴학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학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 학기말시험 개시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예외 : 군입대, 본인의 임신·출산,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다.등록금 및 장학금
-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전산상 신청일 기준으로 대체인정 또는 반환된다.
- 분할납부 신청 후, 중도 휴학할 경우 전산상 신청일 기준으로 차액징수 또는 반환된다.
- 교내·외, 국가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장학금이 취소된다.
(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문의)
3. 문의
의과대학 행정실, 02-961-0274,0301
1. 신청 절차
- ①전산상 휴학 신청하기
- 경희대학교포털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내용입력
- ②군입대휴학원서(상단링크) 다운받아서 작성하기
- ③학년지도교수, 학과장 교수님 상담받기
- 연구실/메일주소로 상담요청
- 상담 진행 후 반드시 휴학원서에 서명 받아야 함
- 의과대학 홈페이지 > 학생생활 > 학생상담 > 학년별지도교수 메뉴에서 확인가능
- ④중앙도서관 경유하여 확인 도장받기
- ⑤의과대학 행정실로 군입대휴학원서 원본 제출하기
- 행정실 근무시간 9:00 ~ 17:30 (12:00~13:00 제외)
2. 유의사항
- 가.휴학기간
- 군입대휴학은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한다.
(단, 휴가를 사용해서 수업참여 가능 시 복학 가능)
- 나.절차 및 제한
- 입영일 2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입대 휴학신청을 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희망할 시 반드시 입대 전에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여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 다.등록금 및 장학금
- 입영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로 입대 휴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인터넷 신청 시 “성적인정” 또는 “성적불인정”을 선택하여야 한다.
- 1)성적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부여됨,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2)성적불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부여되지않음, 해당학기 등록금 복학 시 대체인정
-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로 입대하는 경우는 해당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복학 시 등록금 납부해야 한다
- 입영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로 입대 휴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인터넷 신청 시 “성적인정” 또는 “성적불인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문의
의과대학 행정실, 02-961-02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