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외국인 학생이 휴학할 경우 2주 이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함.
휴학절차
-
학생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 학적변동신청 -
교수승인
종합정보시스템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대학원행정실
종합정보시스템 접수
및 전산승인
휴학기간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 총휴학기간 | 휴학단위 | 유의사항 |
---|---|---|---|
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그 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입대휴학·특별 휴학 가능 기간
구분 | 휴학 기간 | 증빙서류 | |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
특별 휴학 |
해외파견 |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전근 |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
출산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휴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장할 경우 해당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출산휴학 및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한 특별휴학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 입대휴학 신청
-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특별휴학 신청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특별휴학 신청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학기개시일 21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후는 환불만 가능합니다.
- 등록금환불 희망 시 등록금환불 여부를 희망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고 등록금환불 희망에 체크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대학원 내규 제57조에 따라 반환됩니다.
변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변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