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최종『5년 인증기간』판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행정실
- 작성일 : 2011-12-21
- 조회 : 1,206회
관련링크
본문
본교 의학전문대학원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2011-133호(2011. 12. 14)『2011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최종『5년 인증기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의학전문대학원ㆍ의과대학 의학교육 인증여부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인증평가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5년 인증기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최선을 다한 경희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