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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계정에 대해 교학과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교학실
  • 작성일 : 2006-02-07
  • 조회 : 771회

본문

의대 교학실입니다. 의대 내규 개정으로 인하여 학년 평점이 2.0이 안되면 유급이고, 취득한 성적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학기에 성적경고로 유급을 당한 학생은 1학기 전과목 다시 수강해서 성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정 내용을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rignal1 님의 글입니다.]--------------
2학기때 유급된 학생입니다
학칙계정으로 유급된 학생들은 점수가 모두 폐기되고
전부 새로 수강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처럼 2학기에 유급된 학생들은 1학기점수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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