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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중부양
- 작성일 : 2004-11-22
- 조회 : 5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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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목구녕에 뭔가 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글에 담겨 있군요.
역시 선배햏을 사부라 부르겠소이다.^^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총회가 갑자기 연기되고,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 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신차리라는 귀싸대기 한대를 날려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웬만하면 내일 참석해 주십시오.
--------------[졸업생 님의 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경희의대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 참 기쁘군요.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학생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필수사항>
1. 고덕병원 개원 업무기획 최고 책임자가 아닌, 자금 집행 최고 책임자의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2. 고덕병원 업무기획 및 인사업무 책임자의 개원일자에 대한 확약을 서면약속 받아야 합니다.
3. 고덕병원의 개원과는 별도로, 경희의대 졸업생 100%의 수련 보장을 서면약속 받아야 합니다.
4. 서면약속 내용은 반드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상기 내용 위반시의 벌칙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약속 받아야 합니다.
<상술>
1. 유명철교수님은 얼마전 의무부총장 재직시절에도 자신의 해임사실 조차도 통보받지 못하고 재단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을 당한 바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및 고덕동 병원은 경희대학교 및 의과대학 산하 단체가 아닌, 고황재단의 산하기관입니다.
고로, 인사 및 관리, 기획, 영업 업무는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후 사후 감사를 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지만,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지출결의서'제출후, 부서장 및 병원장의 품의를 받는 절차로서 일이 마무리 되지만, 예산의 확정 및 사용에 있어서는 최고 기관인 재단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즉, 단지, 인사업무를 유명철교수님께 위임하였다고 하여서 고덕병원이 그대로 개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병원 개원이 재단측의 사정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직원을 뽑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 될 경우, 불쌍한 유명철 교수님만, 또 다시, 재단에 의해 다시금 이용당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고사성어의 조삼모사에 나오는 어리석은 원숭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기관인 고황재단(유명철 교수님이 아닙니다.)의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고덕병원 개원에 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1달 단위의 세부계획 포함)과 마스터 플랜(프로젝트별 테이블)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인사권을 재단에서 위임 받았고, 개원까지의 자금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1달 단위로 작업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면서 약속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재단으로부터 유명철교수님께 위임 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경희의대의 입학정원은 110명 선이고, 현재 본4 재학생과 기타의 이유로 경희의료원 병원군에서 수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4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1400베드급의 경희의료원중, 800~900베드급의 경희의대부속병원의 인턴 TO는 52명, 레지던트는 57명에 불과합니다. 고덕병원의 예상 베드수는 800~900베드이고 그중 의대부속병원의 TO는 400~500베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덕병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수급 가능한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TO는 80명 선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60명선의 TO를 자병원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전국의 수련병원 요건을 갖추고 있는 300베드 이상급 병원 중 대학병원과 모자병원계약에 의한 자병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홀로서기 병원이 별로 없기에, 타 대학병원과 모자병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병원중에서 경희대에 반응을 보이는 병원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모자병원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00베드급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인턴TO는 10여 명 선이고, 레지던트의 경우, 모든 수련과를 다 얻을 수 없고,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도가 얻을 수 있는 과가 됩니다. 마이너 과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다 감안 하더라도, 자병원을 적어도 4개는 거느려야, 경희의료원 병원군에서 수련의를 하고자 하는 전원에게, 비록 그들이 원하는 과가 아닐지라도 수련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라도 보장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고덕병원이 오픈하더라도 경희의대 졸업생 100% 수련 보장은 이뤄지기 어려운 약속인 것입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받고 서면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공증은 판사의 판결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에, 약속 불이행 시점에서 재판의 절차 없이 고소/고발에 의해 법률적인 효력을 바로 발휘하게 됩니다.
고로, 위의 3가지 사항과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증시엔, 문구 하나하나까지 전부 상술하여야만 차후에 법적인 해석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간의 계약에 들어가는 문건은 크게 3~4가지의 선언적인 내용이라도, 상술부분이 첨가되면서 2000~3000 page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상식입니다.
5. 재단이 실제로 약속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편법인지 현재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고로, 만약, 약속 이행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지난 20여년간 그래왔듯이),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 약속과 이의 공증은 아무리 받아봤자, 그 실효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각 경우를 위반시 어떠한 벌칙 사항을 적용받게 되는지를 합의하고 이를 함께 명기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기함에 있어서 벌칙 사항을 두게 되고, 회사간이나 국가와 회사간의 약속에 있어서는 예치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예치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덕병원의 공사비를 재단에서 매해 집행할때, 일단 이 '예치계좌'에 예치 시킨후,'지출결의서'의 '품의'가 떨어진 이후에 이 예치계좌에서 자금 집행이 이뤄지게 하고, 재단측의 성실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예치 계좌의 '예치금을 압류'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위반시의 벌칙사항을 반드시 첨가하여야만, 제대로된 각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법적인 절차는 본교 법대 교수님이나, 안면이 있는 변호사 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고, 해당 업무의 소요 자금은 예치금에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생각나는 사항만 쭉 적어봤습니다.
내일 비상총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 글에 담겨 있군요.
역시 선배햏을 사부라 부르겠소이다.^^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총회가 갑자기 연기되고,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 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신차리라는 귀싸대기 한대를 날려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웬만하면 내일 참석해 주십시오.
--------------[졸업생 님의 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경희의대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 참 기쁘군요.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학생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필수사항>
1. 고덕병원 개원 업무기획 최고 책임자가 아닌, 자금 집행 최고 책임자의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2. 고덕병원 업무기획 및 인사업무 책임자의 개원일자에 대한 확약을 서면약속 받아야 합니다.
3. 고덕병원의 개원과는 별도로, 경희의대 졸업생 100%의 수련 보장을 서면약속 받아야 합니다.
4. 서면약속 내용은 반드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상기 내용 위반시의 벌칙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약속 받아야 합니다.
<상술>
1. 유명철교수님은 얼마전 의무부총장 재직시절에도 자신의 해임사실 조차도 통보받지 못하고 재단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을 당한 바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및 고덕동 병원은 경희대학교 및 의과대학 산하 단체가 아닌, 고황재단의 산하기관입니다.
고로, 인사 및 관리, 기획, 영업 업무는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후 사후 감사를 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지만,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지출결의서'제출후, 부서장 및 병원장의 품의를 받는 절차로서 일이 마무리 되지만, 예산의 확정 및 사용에 있어서는 최고 기관인 재단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즉, 단지, 인사업무를 유명철교수님께 위임하였다고 하여서 고덕병원이 그대로 개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병원 개원이 재단측의 사정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직원을 뽑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 될 경우, 불쌍한 유명철 교수님만, 또 다시, 재단에 의해 다시금 이용당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고사성어의 조삼모사에 나오는 어리석은 원숭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기관인 고황재단(유명철 교수님이 아닙니다.)의 서면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고덕병원 개원에 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1달 단위의 세부계획 포함)과 마스터 플랜(프로젝트별 테이블)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인사권을 재단에서 위임 받았고, 개원까지의 자금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1달 단위로 작업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면서 약속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재단으로부터 유명철교수님께 위임 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경희의대의 입학정원은 110명 선이고, 현재 본4 재학생과 기타의 이유로 경희의료원 병원군에서 수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4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1400베드급의 경희의료원중, 800~900베드급의 경희의대부속병원의 인턴 TO는 52명, 레지던트는 57명에 불과합니다. 고덕병원의 예상 베드수는 800~900베드이고 그중 의대부속병원의 TO는 400~500베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덕병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수급 가능한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TO는 80명 선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60명선의 TO를 자병원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전국의 수련병원 요건을 갖추고 있는 300베드 이상급 병원 중 대학병원과 모자병원계약에 의한 자병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홀로서기 병원이 별로 없기에, 타 대학병원과 모자병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병원중에서 경희대에 반응을 보이는 병원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모자병원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00베드급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인턴TO는 10여 명 선이고, 레지던트의 경우, 모든 수련과를 다 얻을 수 없고,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도가 얻을 수 있는 과가 됩니다. 마이너 과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다 감안 하더라도, 자병원을 적어도 4개는 거느려야, 경희의료원 병원군에서 수련의를 하고자 하는 전원에게, 비록 그들이 원하는 과가 아닐지라도 수련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라도 보장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고덕병원이 오픈하더라도 경희의대 졸업생 100% 수련 보장은 이뤄지기 어려운 약속인 것입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받고 서면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공증은 판사의 판결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에, 약속 불이행 시점에서 재판의 절차 없이 고소/고발에 의해 법률적인 효력을 바로 발휘하게 됩니다.
고로, 위의 3가지 사항과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증시엔, 문구 하나하나까지 전부 상술하여야만 차후에 법적인 해석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간의 계약에 들어가는 문건은 크게 3~4가지의 선언적인 내용이라도, 상술부분이 첨가되면서 2000~3000 page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상식입니다.
5. 재단이 실제로 약속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편법인지 현재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고로, 만약, 약속 이행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지난 20여년간 그래왔듯이),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 약속과 이의 공증은 아무리 받아봤자, 그 실효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각 경우를 위반시 어떠한 벌칙 사항을 적용받게 되는지를 합의하고 이를 함께 명기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기함에 있어서 벌칙 사항을 두게 되고, 회사간이나 국가와 회사간의 약속에 있어서는 예치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예치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덕병원의 공사비를 재단에서 매해 집행할때, 일단 이 '예치계좌'에 예치 시킨후,'지출결의서'의 '품의'가 떨어진 이후에 이 예치계좌에서 자금 집행이 이뤄지게 하고, 재단측의 성실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예치 계좌의 '예치금을 압류'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위반시의 벌칙사항을 반드시 첨가하여야만, 제대로된 각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법적인 절차는 본교 법대 교수님이나, 안면이 있는 변호사 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고, 해당 업무의 소요 자금은 예치금에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생각나는 사항만 쭉 적어봤습니다.
내일 비상총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