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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Y
  • 작성일 : 2005-01-12
  • 조회 : 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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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증 얘기가 많아서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문서의 보존,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등의 말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증(이 표현이 싫으시면 확실히하자는 의미로 대체)을 요구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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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한다.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공증의 종류는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확정일자인의 압날,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문의 부여, 신탁재산의 표시, 파산재산의 봉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증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부르며 1970. 12. 31.부터는 공증인외에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고 1982. 12. 31.부터는 법무법인까지도 공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증의 필요성

1) 분쟁의 예방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공증을 받으면 미리 분쟁이 예방된다.

2) 강제집행의 신속·간편화
금전소비대차(돈거래) 관계나 어음·수표에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거칠 필요없이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신속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3) 소액 채권의 보호
공증비용은 소송비용에 비하여 아주 저렴하므로 아무리 적은 금전거래라도 공증을 받으면 쉽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4) 법인의 정관, 의사록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정관을 공증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고 각종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등)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된다.

5) 중요문서의 보존
공증받은 문서는 그 내용이 공증사무소에 장기보존되므로 그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권리주장에 장애가 없게 되므로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한다.

4. 공증할 사항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계약등 법률행위는 공정증서로서 작성하여 두면, 후일 유력한 증거가
되거나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2) 어음·수표에 대한 공정증서
어음·수표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할수 있다.

3)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는 달리 일반 개인간에 작성된 각종 계약서, 약정서, 각서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문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후일 유력한 증거가 된다.

4) 정관, 의사록의 인증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정관 및 각종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법정되어 있다.

5) 확정일자의 부여
각종 채권증서에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배당요구가 가능하다.

6)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어떤 사건에 관계된 사실에 대하여도 관계자의 체험이나 목격한 사실을 미리 공증하여 두면 후일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7) 유언공정증서
유언에 관한 증서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8) 집행문 부여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나 어음·수표에 공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공증에 필요한 준비사항

1) 공정증서의 작성

본 인 : 주민등록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대리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회 사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표자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이사으 인감증명서)



2) 어음·수표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본 인 : 어음·수표와 그 사본 2통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 어음·수표와 그 사본 2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3) 유언증서

유언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증인 2인과 증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4) 사서증서의 인증

본 인 : 사서증서(매매계약서, 약정서등 각종 증서 3통),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 사서증서 3통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5) 정관의 인증

발기인 전원출석 : 정관 3통, 발기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 정관 3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6) 의사록의 인증

의결정족수 이상 출석 : 의사록 3통, 주주 이사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 : 의사록 3통, 위임장, 주주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7) 확정일자의 부여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만 지참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6&docid=3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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