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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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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재학생
  • 작성일 : 2005-01-10
  • 조회 : 929회

본문

<<<< 최선을 다하는 경희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에게,>>>>

우선 익명으로 본 서신을 적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가. 함성을 외치면서 본관 점거, 단체 헌혈, 침묵 시위, 피켓팅, 장례식 등 경희의대의 울음을 학교측에 여러 차례 알렸었고, 나의 영혼이 원치 않은 것일지라도 여러분과 하나의 불덩이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운 날씨였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에 가보았습니다.

나. 저 개인적으로는, 투쟁이라는 명칭의 40일 동안, 상당한 학비를 내고서도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고서 황금보다 귀중한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 가장 억울했었고, 499명의 학우들은 어떤 감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실에서 공부를 무척 하고 싶었고, 또 타 학과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에 공부에 열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부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리고, 499명 학우 여러분,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는 비대위 임원여러분, 한편으로 다시 한번, 그대들이 나의 학우요, 동요라는 것을 이번 40일간의 투쟁으로 가슴으로 찡하게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직한 저의 감정이며,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다시 깊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 이번 수요일에 있을 "투쟁 결과 투표"에 앞서서 이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마. 총장의 답변서인, "계획"만을 가지고서 "찬반투표"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아직까지 투쟁의 산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A. 비대위의 서신 => B. 학교의 답변 => C. 비대위와 학교측의 의견을 조율한 서류화되어진 결론(?)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없습니다.//


1. <위 "C"의 단계가 아직 마무리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위 "A. 비대위의 서신"이 학교측으로 보내어지고 "B.학교측의 답변"이 왔으면, "C. 비대위와 학교측의 의견을 조율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답변일 뿐이지 이것을 두고 "결론"이나 "약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 <총장으로부터 온 답변은 "계획" 일뿐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위 "B. 학교측의 답변"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어디까지나 "답변" 또는 "계획"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답변서 어디에 "약속" 또는 "약정" 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1개라도 있습니까 ?  조금이라도 서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나 법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에게 위의 서류를 들고가서 물어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위 총장의 답변서는 계획안을 담은 답변서일 뿐이지 어떠한 법적인 책임성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법학을 전공한 총장도 이것을 "계획서" 또는 "답변서"로써 인식하고 있을지언정, 이것을 "약정"또는 "약속"이라고는 판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장의 답변서는 이하 "계획"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3. <총장으로부터 온 답변은 "학장"에게 보낸 것이지 "학생"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투쟁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학교측에 서신를 보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학장에게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까 ? 총장과 학장과의 약속이 그 어떠한 것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분명 총장과 학장은 재단 측으로부터 고용되어지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며, 학생은 부모들의 피와 땀으로 물들인 학비를 재단 측에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 언급한 총장과 학장은 교직원의 입장일 따름입니다. 더 이상 모든 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눈치 빠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투쟁에 동조를 한 교직원은 1명도 없었지만, 당연히 저희들이 찾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투쟁하면 자퇴시키겠다는 협박은 했던 교직원은 있었습니다.

  과연 몇 년후에 교직원이 교직원에게 주었던 답변서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교직원이 교직원의 책임성을 질책할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따라서 학교측의 책임성을 추궁하고 실제 증인이 될 수 있는 학생 또는 비대위 앞으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은 분명히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오늘 오후에, 비대위 즉에서 명목이 없다고 했지만, 명확히 말하자면, 명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목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고, 명목에 대한 약속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위 언급한 "C. 비대위와 학교측의 의견을 조율한 서류화되어진 결론"이 나와야지만 이번 투쟁에 대한 최종 결론을 투표로써 종결지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찬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 최소한 계획의 전부를 약속 받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1 개만이라도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투쟁의 결과"가 총장으로부터 받은 "계획"뿐이라면 이번 투쟁의 명목을 찾지 못하고 투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아. 최소한 아래와 사항은 "C. 비대위와 학교측의 의견을 조율한 서류화되어진 결론(기타 다른 명칭)"이라는 서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1. 동서신의학병원의 개원시기 - 선배들도 수없이 속아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를  경희의대에 끌어 넣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획안에 밝혔지만, 서류로서 책임질수 있는 약정서 형식의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학교에서 약정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약정화되어져야 할것입니다.

    2. 양.한방의 병상의 수 -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양의학 중심으로 운영할것이지만 한의대 학생들의 분노를 쌓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투쟁은 공지화 되어진 것이며, 지하에서 거행되어진 비밀투쟁이나 비밀회담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투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하늘에 우르르 한 점 부끄럼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당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3. 제3의료원 -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1가지 약속도 못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2가지 약속을 할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제2의료원도 개원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3의료원을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4. 이행불가시 조건사항. - 모든 약정과 약속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행불가시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일이 지연되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은행에서도 돈을 대출할 때 채무자를 못 믿기 보다는 은행이나 은행을 믿고서 관련되어진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합니다. 단지, 채무자를 믿고서 돈을 대출한 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총장측에서 "계획"을 "약속"으로 바뀌어지는 서류에는 2005년 말에 제2의료원이 개원 불가할 때에는 저희들의 학비 전액을 환불하던지 투쟁 40일간 수업을 하지 못한 학비에 대해서 환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사항을 꼭 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입학할 때부터 내세웠던 사항들을 실천에 옮겼다면 저희들이 비싼 학비를 내어가면서 40일간의 투쟁을 위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당연히 위 "약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소 40일간의 학비라도 환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위 아의 1,2,3,4항은 어디까지나 저의 소견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화되어질 "약정서"에 대해서 총장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 총장의 답변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서 최종 약정 단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총장과 학생간의 약정서가 나온 후에 이번 40일간의 투쟁을 모두의 투표로써 분명하게 결론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학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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