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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범의료계 공동대책위원회 12월 30일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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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37대 학생회
  • 작성일 : 2005-01-21
  • 조회 : 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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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범의료계 공동대책위원회

개원의협의회 : 이 판결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 모임의 제목 자체가 틀렸다. 왜 의료일원화를 여기서 들고 나오는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의권침해 대책회의여야 한다. 여기서 일원화를 외치는 것은 즉 한의사에게 CT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 판결에 대한 강렬한 대응에 관해 논의해야만 한다.

영상의학학회 : 그렇다. 의료일원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 판결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확실히 짚어야 항소재판을 이길 수 있다.

-서초구청'보건소는 지난 5월 이 재판에 임할 시, 제발 의협은 정면에 나서지 말아달라 요청을 한 바 있다. 자칫 이 판결 때문에 양한방 충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의사만의 CT사용 가능)은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의사 면허 이외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3개월은 과하거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의협 법제 이사 : 애초에 보건소의 잘못(CT 사용 허가) 이 있었기에 2심에서도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3개월 처벌은 과하다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영상의학학회 : CT사용에 관한 것은 허락이 아니라 신고이다. only접수!! '서초구 패소' 기사는 '한의사 CT사용가능'으로 국민 인식이 가능하다. 즉 이번 판결은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판단되어야 한다. 서초구 보건소의 한방병원CT사용허용에 관한 과실 여부, 한의사의 CT사용가능여부.

-현재 한의과대학에선 방사선사가 강의를 하더라. 약 1~2학점이며 약 4시간 강의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방사선과전문의를 고용하여 강의를 받는 다면 한의사도 CT사용이 가능한가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기에 이러한 발언은 법정에서 자제해야 한다. 이는 의사도 치과 3~4시간 수업받으면 치과 해도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교수협 : 1. 이는 판결의 정당성보다는 변호사 1:1의 말싸움에서 진 상황이다.
2. 판결문의 논리가 어이가 없다. '선례가 없기에 안된다?'

-한의학적 이론과 CT판독의 임상적용을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적법한 행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행위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매번 대법원판례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한다.

- 매번 법적으로 당하는 의료계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선 의협도 의협전문변호사제도를 가져야 한다. 법제 이사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무상 교수 : 이번 판결은 의료에 관해 무지한 판사가 한의학과 의학을 자신의 기준으로 곡해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가 없다. 지난 번, EKG를 한의사들이 진맥 진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도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지 않고 1심판사 맘대로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망진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이 논리로 판결을 한 이상 2심 이후로는 의료계가 이길 소지가 큰 사건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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