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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for patients, not fo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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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대생
  • 작성일 : 2001-07-14
  • 조회 : 541회

본문


Cut the price fo Gleevec!
Give hope to the CML patients!

What would you do?
Cut the hope? or cut the price? 

Novartis has the copy right for 20 years! 
Is it too short to make profit?

All medicine is made for the patients, not for the company!
Gleevec can not be an exception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18세 이상은 희귀난치병에 안 걸리냐, 보험적용률 20%를 확대하라!

다국적제약회사 배가 불러 터질 동안 백혈병 환자들은 죽어간다!

백혈병 환자들은 죽어가는데 지적재산권은 20년이라고?

돈 없어도 치료받을 권리를!

등등입니다.


아마도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들이 들고있을 구호는 아주 솔직하고 작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 아프지 않고 싶다던지, 친구를 보고 싶다던지, 주사맞기 싫다던지... " 하는 그런 글들 말이지요....

함께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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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인가 이윤인가?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 정부는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희귀난치질환까지 확대하라 -

  최근 한국노바티스사는 백혈병치료제로 알려진 신약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캡슐
에 25,647으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격은 만성기 환자의 경우 월 300만
원의 부담을 그리고 급성기 환자의 경우 월 450만원의 부담을 강요하는 가격이다
. 더욱이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에서는 각 지사에게 이 가격을 고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 가격이 고수되지 않을 경우 보험등재신청을 아예 취소하여 일반시장으
로 유통시키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글리벡(STI571)은 급성기와 가속기, 인터페론 저항 만성백
혈병 환자치료에 쓰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약제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의 노
바티스 본사는 이러한 점을 악용, 각 나라의 GNP를 고려하여 나라별로 약값을 다
르게 책정했던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월 300-450만
원의 고액의 약값을 관철 최대한의 이윤을 챙기고자 하고 있다.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의 가격은 설사 보험의 현행규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환
자에게 월 150-225만원의 부담을 강요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못낼 가격이고 글리벡은 환자에게 절망을 강요하는 약 이상이 되지 못한다. 노바
티스는 연 1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에게는 싼 약값으로 약을 공급하겠다던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었고 글리벡은 보통사람
에게 스스로의 선전대로 '기적의 약'이기는 커녕 죽음의 약이 되어버렸다.
  글리벡 개발과정을 살펴볼 때 노바티스사의 횡포는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
다. 연구개발비용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려던 노바티스사로 하여금 약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미국의 백혈병환자 2000명의 FDA에 대한 탄원의 결과였다.
이 때문에 글리벡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받아 연구비지원, 개발비용
전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는 보통 15년 걸리
는 약 개발기간을 3년여로 단축시키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노바
티스는 약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세금혜택까지 받게했던 바로 그 환자들을 생명은
무시한채 자신의 최대한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다.
 
  약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노바티스는 기업의 과제를 "환
자와 고객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표명하지만 이제 노바티스가 백혈병
환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절망과 죽음일 뿐이다. 우리는 묻는다. 노바티스에게
부여된 지적재산권 20년은 이윤을 뽑기에 부족한 기간인가라고. 약품은 생명을 위
해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윤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인가라고. 노바티스의 글리
벡 고가약값책정조치는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요 만행이
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현재 외래 본인부담금 50%로 책정되어 있는 현행 건강보험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 30일 건강
보험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액진료의 본인부담을 늘이는 대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정작 줄어
든 본인부담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주요부담원인 입원시 경제적부담이 아니라
외래부담에 한정되어 있었고 더욱이 그 외래부담금 경감조치도 18세 미만 백혈병
환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만성백혈병 환자가 글리벡을 복용해야 할 경우
여전히 50%를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내야하며 이는 월 150-225만원에 해당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는다. 18세 이상 성인은 난치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가? 18세 이상 성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건강보험의 본
인부담율이 50% 이상되는 우리사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
파탄을 강요할 정도의 금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실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정부는 최소한 현직 보건복지부장관
의 1달여 지난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외래본인부
담금 20% 적용범위는 당장 성인을 포함한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로 확대되어
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자신의 독점권을 악용하여 죽음과 싸우는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의 이윤을 챙기려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할 행동이란 말
인가? 병마로 인해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자에게 그것도 모자라 절망적
일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 '국민의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 노바티
스는 글리벡 약값을 즉각 인하하고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즉각
전체 희귀난치성 환제에게로 확대하여야 한다.

2001. 7. 16

새빛누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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