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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독투펌] 도깨비빤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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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자유민주시민
  • 작성일 : 2001-08-25
  • 조회 : 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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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정구 교수, 당장 석방해야


일각에서는 본지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예측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본지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본지의 주장은 강정구 교수가 구속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기 힘들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강정구 교수가 구속이 된 것은
법논리라기보다는 소위 '국민정서'를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 법논리에 판결이 맡겨질 경우
강교수는 실형을 선고받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고를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본지는 예측한다.

강교수 사건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하는 것이다.
"만경대 정신"이라는 말은 북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며,
설사 그가 그 말로써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의미했다고 하더라도,
'항일'은 긍정적 가치이지
결코 그의 공산독재를 의미하는 부정적 가치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이 사소한 발언 때문에
인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남용의 소지가 많은 법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방문단 일각의 사소한 문제가 방문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평양광란극"으로 돌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책임한 언론과 무분별한 국보법의 이중주가 만들어낸 "광란극" 때문이었다.

그후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추측성 보도였다고 한다.
그것도 기자단의 합의를 깨고 저지른 단독범행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는
기자단에 의해 통일부 출입 1년 금지라는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방문단의 극소수가 저지른 사소한 물의를
왜곡과 추측보도로 과대포장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사건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 가십성 기사에 전언론이 흥분하고,
우익단체에서 봉기를 일으켜 폭력을 행사하고,
국정원과 검찰이 나서서 인신을 구속하고,
때를 만난 듯이 야당에서 이성을 잃고 광분을 해대는
이 웃지 못할 집단 "광란"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시대착오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사실을 국민들 앞에 극명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동아일보에서 선사한 보천보 전투 기사 황금 원판,
대한민국의 유수의 재벌들이 김정일에 상납한 값비싼 선물들은
지금 북에서 체제선전의 교재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으나,
국보법은 이를 이적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
전두환/장세동의 김일성 찬양 발언 역시
국가보안법은 고무찬양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중앙 홍석현 사장이 방북 취재의 댓가로 갖다 외화를 바쳤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역시 역시 회합, 통신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방명록의 글귀만은 국보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 과연 이 법은 도깨비 빤쓰인가 하는 푸념이 나올만 하다.
정치적 고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줄였다, 늘렸다 맘껏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보법이 얼마나 많은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허용하는 악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에 경고한다.
왜곡보도를 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나라당의 요구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인내를 가지고 대북화해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벨상 수상자로서 전근대적인 인권악법인 국보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며,
억울하게 구속된 강정구 교수를 당장 석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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