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보의련 활동가 국가보안번 입건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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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책위
- 작성일 :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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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대중 정부는 '진보의련'에 대한 공안조작과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7일(월) 오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 회원 10명이 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강제 연행 또는 수배되었다. 10월8일(수) 오전 우선 4명의 연행을 풀고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각 영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진보의련에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구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한다. 진보의련은 93년 창립이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료지원활동과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추진 등 의료개혁활동을 주로 해온 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활동회원이 20여명 남짓하고 10여명을 연행, 수배한 순간 모든 활동이 정지된 조직이 도대체 무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인가? 이를 아는 동료 보건의료인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경악을 불러일으킨 행위였다.
단지 의료제공자의 양심에 입각한 활동과 그 실천을 위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한 것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인으로 몰려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위해 의보통합 및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개혁활동을 한 것이 이적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였다고 잡아가는 것은 결국 진보의련을 위시한 전반적인 보건의료개혁세력을 대내적인 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일 뿐이었다.
이미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진보의련을 몇몇 활동자료집을 기초로 억지논리를 만들어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소외자를 만들지 말자는 주장이 이미 죽은 사회주의의 부활인 양 부추겨 우리사회에 만연한 빨갱이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의 준동이 예고 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기댈 언덕이 국가보안법의 굳건함임을 다시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학생,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교수 등을 넘어서 이제 보건의료인들에까지 이적과 사회변란의 혐의를 들어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를 강요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러한 희대의 악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글픈 일인데 집권당에서조차 독소조항을 들어 개정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마구잡이 인신구속을 하는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진보의련 공안조작 및 민주적 보건의료운동 탄압 사건을 보며 이를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김대중정부가 우리사회의 수구보수세력, 보수언론들의 입방아에 장단을 맞추어 좌익을 척결한다는 기치아래 무차별적으로 진보운동세력에 대해 공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특히 김대중정부가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건강보험추가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보건의료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현정부가 이제 자신에 대한 비판마저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보의련에 대한 탄압을 구태의연한 공안조작이며 현재의 상업적 의료체계의 폐해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구태의연한 조작으로 진보적 개혁적 세력에 탄압을 가하는 김대중 정부는 이제 그들이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수구세력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반민주적인 조치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며 또한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보건의료체계를 모든 사람이 아무런 장애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로 바꾸기 위해 사회의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보의련의 활동 목표였다. 만일 이러한 목표를 위해 활동했던 진보의련이 이적단체라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적 단체이다.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상업적 의료체계를 전면 개혁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1년 10월 12일
진보의련탄압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민주노동당/평등사회실현을위한민중의료연합/사회당/경희총민주동문회/인권운동사랑방/평등세상을위한동자민중실천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김대중 정부는 '진보의련'에 대한 공안조작과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7일(월) 오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 회원 10명이 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강제 연행 또는 수배되었다. 10월8일(수) 오전 우선 4명의 연행을 풀고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각 영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진보의련에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구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한다. 진보의련은 93년 창립이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료지원활동과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추진 등 의료개혁활동을 주로 해온 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활동회원이 20여명 남짓하고 10여명을 연행, 수배한 순간 모든 활동이 정지된 조직이 도대체 무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인가? 이를 아는 동료 보건의료인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경악을 불러일으킨 행위였다.
단지 의료제공자의 양심에 입각한 활동과 그 실천을 위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한 것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인으로 몰려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위해 의보통합 및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개혁활동을 한 것이 이적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였다고 잡아가는 것은 결국 진보의련을 위시한 전반적인 보건의료개혁세력을 대내적인 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일 뿐이었다.
이미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진보의련을 몇몇 활동자료집을 기초로 억지논리를 만들어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소외자를 만들지 말자는 주장이 이미 죽은 사회주의의 부활인 양 부추겨 우리사회에 만연한 빨갱이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의 준동이 예고 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기댈 언덕이 국가보안법의 굳건함임을 다시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학생,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교수 등을 넘어서 이제 보건의료인들에까지 이적과 사회변란의 혐의를 들어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를 강요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러한 희대의 악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글픈 일인데 집권당에서조차 독소조항을 들어 개정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마구잡이 인신구속을 하는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진보의련 공안조작 및 민주적 보건의료운동 탄압 사건을 보며 이를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김대중정부가 우리사회의 수구보수세력, 보수언론들의 입방아에 장단을 맞추어 좌익을 척결한다는 기치아래 무차별적으로 진보운동세력에 대해 공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특히 김대중정부가 건강보험재정파탄을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건강보험추가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보건의료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현정부가 이제 자신에 대한 비판마저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보의련에 대한 탄압을 구태의연한 공안조작이며 현재의 상업적 의료체계의 폐해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구태의연한 조작으로 진보적 개혁적 세력에 탄압을 가하는 김대중 정부는 이제 그들이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수구세력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반민주적인 조치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며 또한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보건의료체계를 모든 사람이 아무런 장애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로 바꾸기 위해 사회의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보의련의 활동 목표였다. 만일 이러한 목표를 위해 활동했던 진보의련이 이적단체라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적 단체이다.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상업적 의료체계를 전면 개혁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1년 10월 12일
진보의련탄압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민주노동당/평등사회실현을위한민중의료연합/사회당/경희총민주동문회/인권운동사랑방/평등세상을위한동자민중실천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