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0대 세부 요구안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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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대생
- 작성일 : 2002-01-10
- 조회 : 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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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후정이 가운데 네모난 곳 거긴가요?
거기다가 뭘 하기엔 너무 좁고 답답해 보일 거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기숙사자리가 훨씬 넓고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대학 건물이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땅이나 파고있으면 모르지만)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툭하면 검토한다 고려한다..흐음```
정책국장님의 글입니다.
>지금 올리는 10 대 세부요구안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은
:비대위와 합의된 사안이 아니며 단지 학교측 단독의 입장
:입니다.
:
:의과대학 10대 요구안에 대한 협의(안)
:
:1. 의과대학과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총장의 공개 사과에 대해
:
:=> 2001년 11월 29일자 총장 답변서로 대체한다.
:
:2. 고덕 제2의료원을 상업성 병원이 아닌 교육병원으로 조속히 개원하는 문제에 대해
:
:=> 고덕 제2의료원 설립추진위원장인 유명철 교수의 설명(2001년 12월 26일) 내용을 검토했으며, 고덕 제2의료원을 2003년까지 교육병원, 수련병원으로 개원한다.
: 단, 이 과정에서 대학과 동문회, 의료원 구성원(교수, 학생, 전공의 등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대표와 고덕 제 2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협의한다.
:
:3. 의학교육에 필요한 적정공간 확보와 현 의약관 리모델링 추진 문제에 대해
:
:=> 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공간 (280여 평)을 치과대학관이 완공되는 대로 이전하고 의과대학 전용공간으로 변경한다.
: 지하주차장 상층에 의학 전문 도서관(189평)을 설치하되, 개가열람실로 한다.
: 2002학년도 중에 의약관을 개·보수 한다.
: 의과대학 공간확충의 일환으로 의료원 후정에 공간을 신축할 예정이며, 새로 구성된 의료원장, 병원장 등과 협의하여 의과대학 학생 전용공간을 배정하도록 한다.
:
:4. 정보화 시설을 갖춘 의학도서관 신축 문제에 대해
:=> 주차장 상층에 설치하는 의학 전문 도서관에 정보화 시설을 한다.
:
:5. 등록금 대비 15% 수준으로 장학금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 교내 장학금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의과대학 동문회가 대외장학금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6. 기초·임상의학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 의과대학에 2002학년도 기자재 구입의 순위를 우선하여 배정한다
:
:7. 기초·임상 의학교수 인원확충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
:1)기초의학 교수를 50명까지 충원하라.
:=> 기초교수 충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진적으로 충원을 고려한다.
:
:2)부속병원 본원의 임상의학교수를 130명까지 충원하라.
:=> 임상교수 충원은 고덕 제2의료원 개원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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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초의학, 임상의학 연계 연구동을 신축하라.
:=> 의료원 후정에 신축되는 공간에 의료원장 등과 협의하여 기초의학, 임상의학을 연계한 연구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4)기초의학교수 1인당 1인 수준으로 기초의학교실 연구조교를 충원하라.
:=> 2002학년도 조교 배정원칙에 대한 협의가 끝나 이후에 조교정원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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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내 연구비 수혜율을 늘리고, 교수 1인당 교내 연구비를 확충하라.
:=> 교내외 연구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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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장기적으로 연구전담 교수 및 외래 진료전담 교수 제도를 도입하라.
:=> 연구전담 교수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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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초, 임상 교실별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대폭 증액하라.
:=> 연구기자재 구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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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속병원 전공의 증원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 의료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참석, 협의한다.
: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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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속병원 수익금 중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재투자 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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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병원으로부터의 재단전출금 사용내역과 집행계획을 공개하라.
:=> 재단은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병원과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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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병원 리모델링을 조속히 시행하라.
:=> 부속병원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10.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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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개하라.
:=> 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임상교수, 동문회 대표 추가)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측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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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부총장 제도를 도입하라.
:=> 의무부총장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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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과대학과 학교측과의 공식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추진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라.
:=> 의과대학발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협의사항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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