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세부 요구안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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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국장
- 작성일 : 2002-01-10
- 조회 : 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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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리는 10 대 세부요구안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은
비대위와 합의된 사안이 아니며 단지 학교측 단독의 입장
입니다.
의과대학 10대 요구안에 대한 협의(안)
1. 의과대학과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총장의 공개 사과에 대해
=> 2001년 11월 29일자 총장 답변서로 대체한다.
2. 고덕 제2의료원을 상업성 병원이 아닌 교육병원으로 조속히 개원하는 문제에 대해
=> 고덕 제2의료원 설립추진위원장인 유명철 교수의 설명(2001년 12월 26일) 내용을 검토했으며, 고덕 제2의료원을 2003년까지 교육병원, 수련병원으로 개원한다.
단, 이 과정에서 대학과 동문회, 의료원 구성원(교수, 학생, 전공의 등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대표와 고덕 제 2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협의한다.
3. 의학교육에 필요한 적정공간 확보와 현 의약관 리모델링 추진 문제에 대해
=> 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공간 (280여 평)을 치과대학관이 완공되는 대로 이전하고 의과대학 전용공간으로 변경한다.
지하주차장 상층에 의학 전문 도서관(189평)을 설치하되, 개가열람실로 한다.
2002학년도 중에 의약관을 개·보수 한다.
의과대학 공간확충의 일환으로 의료원 후정에 공간을 신축할 예정이며, 새로 구성된 의료원장, 병원장 등과 협의하여 의과대학 학생 전용공간을 배정하도록 한다.
4. 정보화 시설을 갖춘 의학도서관 신축 문제에 대해
=> 주차장 상층에 설치하는 의학 전문 도서관에 정보화 시설을 한다.
5. 등록금 대비 15% 수준으로 장학금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 교내 장학금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의과대학 동문회가 대외장학금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기초·임상의학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 의과대학에 2002학년도 기자재 구입의 순위를 우선하여 배정한다
7. 기초·임상 의학교수 인원확충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1)기초의학 교수를 50명까지 충원하라.
=> 기초교수 충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진적으로 충원을 고려한다.
2)부속병원 본원의 임상의학교수를 130명까지 충원하라.
=> 임상교수 충원은 고덕 제2의료원 개원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3)기초의학, 임상의학 연계 연구동을 신축하라.
=> 의료원 후정에 신축되는 공간에 의료원장 등과 협의하여 기초의학, 임상의학을 연계한 연구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기초의학교수 1인당 1인 수준으로 기초의학교실 연구조교를 충원하라.
=> 2002학년도 조교 배정원칙에 대한 협의가 끝나 이후에 조교정원을 조정한다.
5)교내 연구비 수혜율을 늘리고, 교수 1인당 교내 연구비를 확충하라.
=> 교내외 연구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6)중장기적으로 연구전담 교수 및 외래 진료전담 교수 제도를 도입하라.
=> 연구전담 교수 제도를 도입한다.
7)기초, 임상 교실별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대폭 증액하라.
=> 연구기자재 구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
8. 부속병원 전공의 증원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 의료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참석, 협의한다.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9. 부속병원 수익금 중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재투자 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1) 부속병원으로부터의 재단전출금 사용내역과 집행계획을 공개하라.
=> 재단은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병원과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 부속병원 리모델링을 조속히 시행하라.
=> 부속병원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10.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개하라.
=> 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임상교수, 동문회 대표 추가)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측에 전달한다.
2) 의무부총장 제도를 도입하라.
=> 의무부총장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3)의과대학과 학교측과의 공식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추진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라.
=> 의과대학발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협의사항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비대위와 합의된 사안이 아니며 단지 학교측 단독의 입장
입니다.
의과대학 10대 요구안에 대한 협의(안)
1. 의과대학과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총장의 공개 사과에 대해
=> 2001년 11월 29일자 총장 답변서로 대체한다.
2. 고덕 제2의료원을 상업성 병원이 아닌 교육병원으로 조속히 개원하는 문제에 대해
=> 고덕 제2의료원 설립추진위원장인 유명철 교수의 설명(2001년 12월 26일) 내용을 검토했으며, 고덕 제2의료원을 2003년까지 교육병원, 수련병원으로 개원한다.
단, 이 과정에서 대학과 동문회, 의료원 구성원(교수, 학생, 전공의 등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대표와 고덕 제 2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협의한다.
3. 의학교육에 필요한 적정공간 확보와 현 의약관 리모델링 추진 문제에 대해
=> 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공간 (280여 평)을 치과대학관이 완공되는 대로 이전하고 의과대학 전용공간으로 변경한다.
지하주차장 상층에 의학 전문 도서관(189평)을 설치하되, 개가열람실로 한다.
2002학년도 중에 의약관을 개·보수 한다.
의과대학 공간확충의 일환으로 의료원 후정에 공간을 신축할 예정이며, 새로 구성된 의료원장, 병원장 등과 협의하여 의과대학 학생 전용공간을 배정하도록 한다.
4. 정보화 시설을 갖춘 의학도서관 신축 문제에 대해
=> 주차장 상층에 설치하는 의학 전문 도서관에 정보화 시설을 한다.
5. 등록금 대비 15% 수준으로 장학금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 교내 장학금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의과대학 동문회가 대외장학금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기초·임상의학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 의과대학에 2002학년도 기자재 구입의 순위를 우선하여 배정한다
7. 기초·임상 의학교수 인원확충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1)기초의학 교수를 50명까지 충원하라.
=> 기초교수 충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진적으로 충원을 고려한다.
2)부속병원 본원의 임상의학교수를 130명까지 충원하라.
=> 임상교수 충원은 고덕 제2의료원 개원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3)기초의학, 임상의학 연계 연구동을 신축하라.
=> 의료원 후정에 신축되는 공간에 의료원장 등과 협의하여 기초의학, 임상의학을 연계한 연구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기초의학교수 1인당 1인 수준으로 기초의학교실 연구조교를 충원하라.
=> 2002학년도 조교 배정원칙에 대한 협의가 끝나 이후에 조교정원을 조정한다.
5)교내 연구비 수혜율을 늘리고, 교수 1인당 교내 연구비를 확충하라.
=> 교내외 연구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6)중장기적으로 연구전담 교수 및 외래 진료전담 교수 제도를 도입하라.
=> 연구전담 교수 제도를 도입한다.
7)기초, 임상 교실별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대폭 증액하라.
=> 연구기자재 구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
8. 부속병원 전공의 증원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 의료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참석, 협의한다.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9. 부속병원 수익금 중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재투자 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1) 부속병원으로부터의 재단전출금 사용내역과 집행계획을 공개하라.
=> 재단은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병원과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 부속병원 리모델링을 조속히 시행하라.
=> 부속병원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10.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개하라.
=> 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임상교수, 동문회 대표 추가)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측에 전달한다.
2) 의무부총장 제도를 도입하라.
=> 의무부총장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3)의과대학과 학교측과의 공식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추진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라.
=> 의과대학발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협의사항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의과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