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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비대위
  • 작성일 : 2002-02-21
  • 조회 : 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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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상 2월28일내로 16주의 수업일수를 끝내야만 한다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 의약분업 사태 때를 돌아보더라도 저희 경희의대 학생들은 2학기동안 시험을 포함하여 약 11주의 수업일수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업일수를 채운 상태입니다.

 학교측에서 유급시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4월1일 기준의 대학 재적생 변동사항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측에서는 1학기에 관한 사항이 4월1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재적생 현황(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등)을 교육부에 보고해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문의해본 결과 이러한 자료조사는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교의 재적생의 현황파악을 위한 것일 뿐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학우들과 학교측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질의서를 교육부에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처럼 등록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내고 다음 학기를 등록한 학생이면 그 학기 재적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4월 1일까지 1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학사일정관리는 교육부에서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고,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학생의 유급은 학교측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에서 4월1일까지 1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생들의 유급을 결정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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