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대위 입장에 대한 해결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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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대학장
- 작성일 : 2002-02-21
- 조회 : 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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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 교무부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학사일정 등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대학에 접수된 교육부의 공식공문 내용중 대학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란 항목중에 "각 대학 학사관리의 기초자료인 재적생 변동상황 통계는 학기별로 작성하며, 제 1학기(전기)는 4월1일을 기준으로 4월10일까지, 제 2학기(후기)는 10월1일기준으로 10월10일까지 보고하고록 되어있음" 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보고 기준일 현재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정원내, 정원외 모든 학생과 제적자를 대상으로 작성" 과 "학적관리에 엄정을 기하고 통계자료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재적생 변동상황 통계 보고시 재입학자, 제적자 등 주요 학적 변동자 명단을 함께 제출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지적한 대로 교육부가 결정권은 없다하더라도 경희대학에서 이 기간내에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대의 보직자 및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대 및 대학이 계획한 모든 학사일정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의대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학장으로써 비대위 및 학생 여러분 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의대의 현안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냉철히 판단하고, 또다른 제안점에 대한 대책 등을 우리 학생들만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해 나가면 어떨런지요.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열것을 제안합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하여 비대위는 물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학칙상 2월28일내로 16주의 수업일수를 끝내야만 한다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 의약분업 사태 때를 돌아보더라도 저희 경희의대 학생들은 2학기동안 시험을 포함하여 약 11주의 수업일수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업일수를 채운 상태입니다.
:
: 학교측에서 유급시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4월1일 기준의 대학 재적생 변동사항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측에서는 1학기에 관한 사항이 4월1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재적생 현황(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등)을 교육부에 보고해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에 문의해본 결과 이러한 자료조사는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교의 재적생의 현황파악을 위한 것일 뿐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학우들과 학교측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질의서를 교육부에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처럼 등록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내고 다음 학기를 등록한 학생이면 그 학기 재적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4월 1일까지 1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학사일정관리는 교육부에서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고,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학생의 유급은 학교측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에서 4월1일까지 1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생들의 유급을 결정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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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무부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학사일정 등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대학에 접수된 교육부의 공식공문 내용중 대학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란 항목중에 "각 대학 학사관리의 기초자료인 재적생 변동상황 통계는 학기별로 작성하며, 제 1학기(전기)는 4월1일을 기준으로 4월10일까지, 제 2학기(후기)는 10월1일기준으로 10월10일까지 보고하고록 되어있음" 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보고 기준일 현재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정원내, 정원외 모든 학생과 제적자를 대상으로 작성" 과 "학적관리에 엄정을 기하고 통계자료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재적생 변동상황 통계 보고시 재입학자, 제적자 등 주요 학적 변동자 명단을 함께 제출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지적한 대로 교육부가 결정권은 없다하더라도 경희대학에서 이 기간내에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대의 보직자 및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대 및 대학이 계획한 모든 학사일정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의대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학장으로써 비대위 및 학생 여러분 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의대의 현안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냉철히 판단하고, 또다른 제안점에 대한 대책 등을 우리 학생들만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해 나가면 어떨런지요.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열것을 제안합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하여 비대위는 물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학칙상 2월28일내로 16주의 수업일수를 끝내야만 한다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 의약분업 사태 때를 돌아보더라도 저희 경희의대 학생들은 2학기동안 시험을 포함하여 약 11주의 수업일수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업일수를 채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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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측에서 유급시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4월1일 기준의 대학 재적생 변동사항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측에서는 1학기에 관한 사항이 4월1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재적생 현황(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등)을 교육부에 보고해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에 문의해본 결과 이러한 자료조사는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교의 재적생의 현황파악을 위한 것일 뿐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학우들과 학교측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질의서를 교육부에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처럼 등록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내고 다음 학기를 등록한 학생이면 그 학기 재적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4월 1일까지 1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학사일정관리는 교육부에서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고,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학생의 유급은 학교측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에서 4월1일까지 1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생들의 유급을 결정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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