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최근의 노사대화에 대한 의료원의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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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희의료원
- 작성일 : 2002-08-21
- 조회 : 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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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노사대화에 대한 의료원의 공식 입장
최근 장기 불법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사간의 대화에 대하여 전혀 사실 무근의 오해와 억측이 많아 다시 한번 의료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형사, 징계 문제에 대하여 의료원측이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해고가 아닌 징계를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발언과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더욱 중요한 점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런 내용의 합의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파업을 석달째 해놓고 어떻게 민사, 형사, 징계 문제를 원천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이미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듯이 의료원은 진료정상화가 원만하게 실현될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관용조치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의료원의 입장은‘민사, 형사, 징계 문제에 대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외에는 절대 다른 문구,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둘째, 무노동무임금 문제에 대하여 의료원이 노사발전기금의 명목으로 해당 직원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발언과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원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수 차례 밝힌 바 있듯이 노동조합과 어떤 형태의 이면합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의 무모한 불법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노동조합에게 무노동무임금과 관련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며 의료원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결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은 법과 원칙대로 적용한다’이상의 다른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달래가 아니라 어떤 꽃이 피는 계절이 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용은 근접하였는데 문구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나 노조가 연일 주장하고 선전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므로 이처럼 의료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원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정 또한, 전적으로 연일 사실관계의 왜곡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노조 때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좀 더 진지하고 상대가 있는 대화의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2년 8월 19일
경 희 의 료 원
최근 장기 불법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사간의 대화에 대하여 전혀 사실 무근의 오해와 억측이 많아 다시 한번 의료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형사, 징계 문제에 대하여 의료원측이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해고가 아닌 징계를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발언과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더욱 중요한 점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런 내용의 합의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파업을 석달째 해놓고 어떻게 민사, 형사, 징계 문제를 원천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이미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듯이 의료원은 진료정상화가 원만하게 실현될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관용조치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의료원의 입장은‘민사, 형사, 징계 문제에 대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외에는 절대 다른 문구,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둘째, 무노동무임금 문제에 대하여 의료원이 노사발전기금의 명목으로 해당 직원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발언과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원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수 차례 밝힌 바 있듯이 노동조합과 어떤 형태의 이면합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의 무모한 불법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노동조합에게 무노동무임금과 관련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며 의료원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결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은 법과 원칙대로 적용한다’이상의 다른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달래가 아니라 어떤 꽃이 피는 계절이 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용은 근접하였는데 문구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나 노조가 연일 주장하고 선전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므로 이처럼 의료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원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정 또한, 전적으로 연일 사실관계의 왜곡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노조 때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좀 더 진지하고 상대가 있는 대화의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2년 8월 19일
경 희 의 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