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경희의료원
- 작성일 : 2002-08-23
- 조회 : 398회
관련링크
본문
'24일 파업 승리설은 허구'
미복귀조합원 1. 손배 및 가압류 지속추진
2. 징계대상자 확대 및 결정
3. 무노동무임금 적용강화
4. 적극가담자 추가 형사고소 추진
최근 8월 24일까지 복귀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한다는 최종복귀명령서가 발표된 이후 투쟁속보나 출정식에서 지속적으로 "24일까지 버티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복귀를 막고 있고, 한편으로는 24일에 파업이 종료된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소문의 진앙지는 파대본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원이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8월24일설'은 근거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노조집행부가 그동안 파업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왜곡된 선전을 해왔는데 8월24일설 또한 그중의하나일 뿐입니다.
조합원 개개인들의 가정과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파업가담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려 파업대오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말일 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1. 24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파업가담조합원 전원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손실발생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개인재산 포함)를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2. 징계 또한 노조의 회의장 원천봉쇄관계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으나 8월말 1차 징계대상자(12명)에 대한 최종심문 및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다음주 중으로 2차 징계 대상자 12명을 추가선정해서 일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8월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464명(기징계회부된 조합원24명 제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9월초 열릴예정입니다.
3. 무노무임에 대한 적용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8월24일 복귀자 까지만 50%의 혜택을 받게될 것입니다.
4. 의료원은 기존 노조간부를 위주로 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에 추가하여 금번 불법파업에 적극가담한 일반조합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파업 가담조합원들은 무엇이 의료원과 자신 그리도 동료들을 위해 올바른 길인지 현상황에 대해 좀 더 냉철하고 좀더 넓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만이 의료원과 여러분 개인 모두를 살릴수 있습니다.
의료원은 여러분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을 찾아주신 환지 및 보호자들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23일
경 희 의 료 원
미복귀조합원 1. 손배 및 가압류 지속추진
2. 징계대상자 확대 및 결정
3. 무노동무임금 적용강화
4. 적극가담자 추가 형사고소 추진
최근 8월 24일까지 복귀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한다는 최종복귀명령서가 발표된 이후 투쟁속보나 출정식에서 지속적으로 "24일까지 버티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복귀를 막고 있고, 한편으로는 24일에 파업이 종료된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소문의 진앙지는 파대본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원이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8월24일설'은 근거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노조집행부가 그동안 파업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왜곡된 선전을 해왔는데 8월24일설 또한 그중의하나일 뿐입니다.
조합원 개개인들의 가정과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파업가담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려 파업대오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말일 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1. 24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파업가담조합원 전원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손실발생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개인재산 포함)를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2. 징계 또한 노조의 회의장 원천봉쇄관계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으나 8월말 1차 징계대상자(12명)에 대한 최종심문 및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다음주 중으로 2차 징계 대상자 12명을 추가선정해서 일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8월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464명(기징계회부된 조합원24명 제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9월초 열릴예정입니다.
3. 무노무임에 대한 적용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8월24일 복귀자 까지만 50%의 혜택을 받게될 것입니다.
4. 의료원은 기존 노조간부를 위주로 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에 추가하여 금번 불법파업에 적극가담한 일반조합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파업 가담조합원들은 무엇이 의료원과 자신 그리도 동료들을 위해 올바른 길인지 현상황에 대해 좀 더 냉철하고 좀더 넓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만이 의료원과 여러분 개인 모두를 살릴수 있습니다.
의료원은 여러분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을 찾아주신 환지 및 보호자들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23일
경 희 의 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