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산별노조는 산하 개별노조를 대신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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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승종
- 작성일 : 2002-09-24
- 조회 : 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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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reply를 적어봅니다.
제가 알기론...제목 그대로 산별노조는 산하의 개별노조를 대신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똘똘한 재단이 바보라서 제 3자와 합의를 했겠습니까 ?
그럼...
학생님의 글입니다.
>경희의료원 노사 합의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안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제3자개입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
:노사간 합의에는 사용자와 피사용자외에
:제3자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
:이법경우는 현대중공업 파업에 민주노총이 관계자가
:현대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있을수 없는 명백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어긴
:불법입니다
:
:차수련씨가 경희대병원에 고용된 자가 아닌이상
:분병한 제3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간 협상에서 개입할수 없습니다
:
:이건 불법적인 제 3자가 개입한 합의서로써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
:다음은 경희의료원의 노사 합의서 전문이다.
:
:1. 9.0%의 임금인상분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며, 합의후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한다.
:
:2.복귀하여 업무가 정상화된후 30일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고,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 파업으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의 45%에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기존복귀자와 동일한 조건)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4.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도록 한다.
:
:5. 노사는 업무복귀후 이번 사태에 대해 상호 유감의뜻을 표명하며, 직원간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2002년 9월 17일
: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명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차수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장 조은숙
제가 알기론...제목 그대로 산별노조는 산하의 개별노조를 대신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똘똘한 재단이 바보라서 제 3자와 합의를 했겠습니까 ?
그럼...
학생님의 글입니다.
>경희의료원 노사 합의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안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제3자개입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
:노사간 합의에는 사용자와 피사용자외에
:제3자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
:이법경우는 현대중공업 파업에 민주노총이 관계자가
:현대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있을수 없는 명백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어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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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씨가 경희대병원에 고용된 자가 아닌이상
:분병한 제3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간 협상에서 개입할수 없습니다
:
:이건 불법적인 제 3자가 개입한 합의서로써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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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희의료원의 노사 합의서 전문이다.
:
:1. 9.0%의 임금인상분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며, 합의후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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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귀하여 업무가 정상화된후 30일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고,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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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업으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의 45%에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기존복귀자와 동일한 조건)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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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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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사는 업무복귀후 이번 사태에 대해 상호 유감의뜻을 표명하며, 직원간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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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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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명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차수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장 조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