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다른학교 법대생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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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
- 작성일 : 2002-09-20
- 조회 : 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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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노사 합의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안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제3자개입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에는 사용자와 피사용자외에
제3자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이법경우는 현대중공업 파업에 민주노총이 관계자가
현대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있을수 없는 명백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어긴
불법입니다
차수련씨가 경희대병원에 고용된 자가 아닌이상
분병한 제3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간 협상에서 개입할수 없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제 3자가 개입한 합의서로써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음은 경희의료원의 노사 합의서 전문이다.
1. 9.0%의 임금인상분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며, 합의후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한다.
2.복귀하여 업무가 정상화된후 30일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고,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3. 파업으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의 45%에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기존복귀자와 동일한 조건)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도록 한다.
5. 노사는 업무복귀후 이번 사태에 대해 상호 유감의뜻을 표명하며, 직원간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2년 9월 17일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명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차수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장 조은숙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안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제3자개입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에는 사용자와 피사용자외에
제3자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이법경우는 현대중공업 파업에 민주노총이 관계자가
현대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있을수 없는 명백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어긴
불법입니다
차수련씨가 경희대병원에 고용된 자가 아닌이상
분병한 제3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간 협상에서 개입할수 없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제 3자가 개입한 합의서로써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음은 경희의료원의 노사 합의서 전문이다.
1. 9.0%의 임금인상분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원하며, 합의후노사동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연금과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불이익, 사학연금 T/O문제 등을 논의한 후 결정, 시행한다.
2.복귀하여 업무가 정상화된후 30일이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금번 파업으로 인해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을 동시에 취하하고,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형사상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3. 파업으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의 45%에 해당하는 기간의 금액(기존복귀자와 동일한 조건)을 업무 복귀후 즉시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무노무임적용에 따른 차기년도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에 처하도록 한다.
5. 노사는 업무복귀후 이번 사태에 대해 상호 유감의뜻을 표명하며, 직원간화합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2년 9월 17일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명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차수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장 조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