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쟁이들이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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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불쌍한의학
- 작성일 : 2002-12-13
- 조회 : 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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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약대 홈피에서 펀글입니다.
----------------모 약대 홈페이지에 올라온글----------
어이가 없음 2002/12/08
최근 약대생들이 주장하는 '임상약학'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군.
그대들이 임상을 왜 알아야 하는지 심히 궁금하다.
어디까지나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 한의사들의 일이다.
어째서 그 과정에 자꾸 개입하려 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대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할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음
을 명심하라.
약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신약개발' 및 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
및 단순 일반의약품의 '판매'다.
환자의 진단,처방과 관련된 의료 행위에 개입 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걸
명심하라.
---------이에 대한 약대측 홈페이지의 답변글---------
英, 약사·간호사에 처방권 확대부여 2002/12/08
천식·당뇨·고혈압 등 대상 내년부터 시행
영국의 약사와 간호사들은 내년부터 처방과 관련해 한층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병원을 재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사측의 동의 하에 약사와 간호사들로부터 필요한 약물들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처방권자'(supplementary prescribers) 제도의 채택이 최종확정되었기 때문.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들은 천식, 당뇨병, 관상동맥심장질환, 고혈압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약물들을 복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다만 해당 질병들에 대한 처방권을 갖고자 하는 약사나 간호사들은 사전에 포괄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약사와 간호사에게 처방권을 확대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영국 보건省은 오는 2004년 말까지 각각 최대 1,000명씩의 약사와 간호사들이 보완적 처방권 취득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약사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은 내년 봄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은 이 보다 이른 내년 초부터 개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 헌트 보건相(minister; 영국 직제상 장관과 차관 사이의 직급)은 "이번 조치는 보다 양질의 치료가 환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약사와 간호사들이 전문직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반개원의들이나 병원 재직의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처방과 관련한 일부 권한을 약사와 간호사들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는 것.
이번 조치에 대해 영국 왕립약학회의 마셜 데이비스 회장은 "우리에게 보조적 처방권이 허용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며 "이로써 약사는 5년의 약대 재학기간 동안 배운 의학지식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환자치료 과정에서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省에서 간호담당관으로 봉직하고 있는 사라 멀랄리는 "이미 많은 간호사들은 각종 만성질환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간호해 왔을 뿐 아니라 전문의들의 처방과정에서 조언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간호사들의 전문직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영국 왕립일반개원의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해슬람 회장도 "적절한 보완조치(safeguards)만 강구된다면 이번 조치가 의사와 약사·간호사는 물론이고 특히 환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치료시간 절감, 전문직역간 팀워크 제고, 전문직능간 원활한 상호작용, 효율성 증가 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보건省측은 내년 초에 보완적 처방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abcd@yakup.com)
----------------모 약대 홈페이지에 올라온글----------
어이가 없음 2002/12/08
최근 약대생들이 주장하는 '임상약학'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군.
그대들이 임상을 왜 알아야 하는지 심히 궁금하다.
어디까지나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 한의사들의 일이다.
어째서 그 과정에 자꾸 개입하려 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대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할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음
을 명심하라.
약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신약개발' 및 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
및 단순 일반의약품의 '판매'다.
환자의 진단,처방과 관련된 의료 행위에 개입 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 하다는걸
명심하라.
---------이에 대한 약대측 홈페이지의 답변글---------
英, 약사·간호사에 처방권 확대부여 2002/12/08
천식·당뇨·고혈압 등 대상 내년부터 시행
영국의 약사와 간호사들은 내년부터 처방과 관련해 한층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병원을 재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사측의 동의 하에 약사와 간호사들로부터 필요한 약물들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처방권자'(supplementary prescribers) 제도의 채택이 최종확정되었기 때문.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들은 천식, 당뇨병, 관상동맥심장질환, 고혈압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약물들을 복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다만 해당 질병들에 대한 처방권을 갖고자 하는 약사나 간호사들은 사전에 포괄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약사와 간호사에게 처방권을 확대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영국 보건省은 오는 2004년 말까지 각각 최대 1,000명씩의 약사와 간호사들이 보완적 처방권 취득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약사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은 내년 봄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은 이 보다 이른 내년 초부터 개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 헌트 보건相(minister; 영국 직제상 장관과 차관 사이의 직급)은 "이번 조치는 보다 양질의 치료가 환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약사와 간호사들이 전문직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반개원의들이나 병원 재직의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처방과 관련한 일부 권한을 약사와 간호사들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는 것.
이번 조치에 대해 영국 왕립약학회의 마셜 데이비스 회장은 "우리에게 보조적 처방권이 허용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며 "이로써 약사는 5년의 약대 재학기간 동안 배운 의학지식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환자치료 과정에서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省에서 간호담당관으로 봉직하고 있는 사라 멀랄리는 "이미 많은 간호사들은 각종 만성질환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간호해 왔을 뿐 아니라 전문의들의 처방과정에서 조언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간호사들의 전문직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영국 왕립일반개원의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해슬람 회장도 "적절한 보완조치(safeguards)만 강구된다면 이번 조치가 의사와 약사·간호사는 물론이고 특히 환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치료시간 절감, 전문직역간 팀워크 제고, 전문직능간 원활한 상호작용, 효율성 증가 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보건省측은 내년 초에 보완적 처방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abcd@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