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토론에서 의약분업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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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답답의
- 작성일 : 2002-12-17
- 조회 : 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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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TV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의 발언에 대한 반박!!!!
발언1.<font color="blue">의약분업으로 주사제의 사용량이 감소했다</font>
현재 주사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사제의 사용량 감소는 <font color="blue">의약분업의 시행결과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주사제에 대한 보험혜택을 축소시킨 결과이다.</font>
이것만으로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약제 사용의 오남용은
의약분업이 아닌
건강보험만으로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것이다.
증거)
약사법
제21조 (의약품의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7, 1997.12.13>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0.1.12, 2001.8.14>
<font color="blue">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font>
발언2.<font color="blue"> 외국인은 의료보험도 안되므로 경제특구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font>(경제특구를 설치해 외국계 병원 설립,외국 의과대학 설립도 가능하게 함)
의료보험은 사라지고 건강보험(의료보험 + 건강증진)으로 통합된지 만 2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가 의료보험이 무엇인지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font color="blue">외국인의 경우도 법에 의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현행법의 내용도 모른 채
외국인은 의료보험도 안되므로 경제특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국민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font>
증거)
국민건강보험법
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font color="blue">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font>
대통령령
<font color="blue">제64조 (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개정 2001.6.30> </font>
②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 체류자격의 26.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 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자녀
4. 국내에 3월이상 거주한 재외국민(3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취업등의 사유로 3월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
발언1.<font color="blue">의약분업으로 주사제의 사용량이 감소했다</font>
현재 주사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사제의 사용량 감소는 <font color="blue">의약분업의 시행결과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주사제에 대한 보험혜택을 축소시킨 결과이다.</font>
이것만으로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약제 사용의 오남용은
의약분업이 아닌
건강보험만으로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것이다.
증거)
약사법
제21조 (의약품의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7, 1997.12.13>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0.1.12, 2001.8.14>
<font color="blue">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font>
발언2.<font color="blue"> 외국인은 의료보험도 안되므로 경제특구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font>(경제특구를 설치해 외국계 병원 설립,외국 의과대학 설립도 가능하게 함)
의료보험은 사라지고 건강보험(의료보험 + 건강증진)으로 통합된지 만 2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가 의료보험이 무엇인지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font color="blue">외국인의 경우도 법에 의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현행법의 내용도 모른 채
외국인은 의료보험도 안되므로 경제특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국민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font>
증거)
국민건강보험법
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font color="blue">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font>
대통령령
<font color="blue">제64조 (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개정 2001.6.30> </font>
②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 체류자격의 26.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 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자녀
4. 국내에 3월이상 거주한 재외국민(3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취업등의 사유로 3월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