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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심평원과 법원 어느 쪽을 따라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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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졸업생
  • 작성일 : 2003-01-04
  • 조회 : 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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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법원 어느 쪽을 따라야할 것인가?

작년 말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무좀약을 처방하며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만 주고, 환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아 간기능 악화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진료의사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1억 1천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모든 환자가 사전에 자신의 간기능 상황을 잘 알고 있건, 간이상을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현실이며 경구무좀약으로 사용되는 이투코나졸이나 플루코나졸의 경우 사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도록 투약설명서에 기재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사전 간기능검사를 하거나, 간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하거나 급여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에 최근 김순택 선생님이 심사평가원에 서면문의를 한 결과 1월 3일 답변이 있었으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무좀 치료를 위해 항진균제를 투여하는 경우 투여전 모든 환자에게 간기능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환자의 기왕력 및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적 징후 또는 증상 발생 등을 고려하여 간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료의가 판단하는 경우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된다는 매우 원론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답변만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CT 촬영과 관련한 것, Cox-2 inhibitor제재의 사용에 있어 위내시경으로 궤양이 입증된 경우에 사용할 것과 같은 사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심평원의 잣대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 자칫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 개개인에 맞추거나, 검증된 의학적 방법론과 이론에 따라 행해지지 못하고 심평원의 심사추세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두 곳이 요구하는 방향성이 너무나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쪽은 재정안정을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안전도를 유지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다른 한쪽은 의사의 최선의 노력이 없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할때 의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달 일정 액수를 삭감당하면서 소신진료를 할것인가, 아니면 심평원의 잣대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진료를 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2003년을 사는 의사들의 현실이다.



하지현 기자 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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