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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급 학생 재수강 및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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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학과
  • 작성일 : 2003-01-15
  • 조회 : 626회

본문

* 성적 처리가 완료되면 성적경고자 명단이 학적과로부터 오기는 하지만, 유급자 명단을 정식으로 공고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 학생 자신이 유급 여부는 제일 먼저 알게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휴학 신청이나 재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수강도 하지 않고 휴학신청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2003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을 하지 않을 학생은 휴학기간(2003. 2. 14 - 2. 28)에 휴학신청을 해야합니다.

*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2003. 2. 7 - 2. 10)에 개인적으로 수강신청을 해야하므로 의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 기간 : 2. 14 - 2. 28
***** 재수강신청 기간 : 2. 7 - 2. 10

* 휴학 신청 기간에 휴학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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