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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칙에 관해 다시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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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학과
  • 작성일 : 2003-02-17
  • 조회 : 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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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경고 및 제적에 관한 내규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4조 (성적경고자 처리)
1. 성적경고는 유급이며, 동일학년에서 계속하여 3회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2. 성적경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D- 이상 취득한 성적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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