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칙에 관해 다시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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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학과
- 작성일 : 2003-02-17
- 조회 : 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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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경고 및 제적에 관한 내규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4조 (성적경고자 처리)
1. 성적경고는 유급이며, 동일학년에서 계속하여 3회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2. 성적경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D- 이상 취득한 성적은 인정한다.
제4조 (성적경고자 처리)
1. 성적경고는 유급이며, 동일학년에서 계속하여 3회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2. 성적경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D- 이상 취득한 성적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