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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급후 재수강 신청과 교양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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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학과
  • 작성일 : 2003-03-05
  • 조회 : 385회

본문

1.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최대학점에 대한 답변
의대는 최소 18학점 - 최대 2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2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경우 수업계에서 학점초과자로 명단이 뜨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강할 수 없습니다.
평점계산은 2002학년도 1학기 학점과 2003학년도 1학기 학점을 더해서 평점계산이 됩니다.

2. 2001학기라면 의예과 1학년때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겠다는 질문같습니다.
하지만 의예과 1학년을 이미 진급한 학생은 의예과 1학년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의예과 2학년 과목만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의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2003학년도 1학기)를 재수강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2002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중 일부를 수강하지 않고
:
:신규로 교양과목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의예과의 경우 한학기에 23학점 까지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2002학년도 1학기(2학년 1학기)에 존재하던 학점과, 2003학년도 1학기에
:
:신규 신청한 교양과목을 합쳐서 23학점을 넘게 되면 평점은 어떻게 계산이됩니까?
:
:유급과 관련된 학점인 학년 평점 2.0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
:두번째 질문입니다.
:
:2. 교양과목 재수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
:만약 2001학년도 2학기에 수강했던 교양과목을 재수강 신청하게 될 경우,
:
:수정된 학점 반영은 어느 학기에 반영됩니까? 2001학년도 2학기 입니까?
:
:혹은 2002학년도 1학기 입니다까? 이경우 평점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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