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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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졸업생
- 작성일 : 2003-06-10
- 조회 : 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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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의약분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그 분을 존경은 커녕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길재님의 글입니다.
>위에 언급된 두 분 모두 우리 경희의대 출신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십니다..
:이상이 선배님께서는 저희들 예방의학 강의도 해주셨구요..
: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
:아.. 시험도 우울한데.. 더 답답하구만..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글 퍼옵니다..
:
:-------------------------------------
:
:[성명서] 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
:
: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
:건의료연합’(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냉전적 논리와 흑백논리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며 민주주의
:에 대한 도전이다.
:
:진보의련은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양심적인 사회단체로 부패공
:화국이라 불리는 우리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이다.
:사상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김대중 정권의 탄압으로 2년 전부터 활동을 중단
:해온 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진보의련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하
: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 라는 판결을 내린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
:가?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사법부가 제
:대로 서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이유이다.
:
:사법부는 무너진 냉전체제, 획기적으로 진전된 남북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이 크게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 등 국내외적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
:고 국내외 인권세력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
:을 휘둘러오고 있다.
:
:사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내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2일 한총련 10기가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리고 다음날에는 국가보안법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판결
:을 내리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까지 해서 국가
:보안법을 비판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서울
:지법이 대중단체인 보건의료단체까지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건 사법부가 반공, 냉전적 가치관
: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민주공
:화국은 어떤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을 배제하는 체제가 아니며 특정사상만 강
:요하는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다. 민주
: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
:최근의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바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
:정하는 것이다.
: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
:유를 억누르는 최근의 잇따른 판결은 자기부정이며 위선이다.
:
: 한국의 사법부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 던지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군사독재 시절부터 들어온 '민주주의와 인권
:을 억누르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
: 2003. 6. 9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 http://www.antikukbo.net )
: ( samin2002 at dreamwiz.com )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
:◆저희는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
: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8일 째입니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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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재님의 글입니다.
>위에 언급된 두 분 모두 우리 경희의대 출신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십니다..
:이상이 선배님께서는 저희들 예방의학 강의도 해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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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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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험도 우울한데.. 더 답답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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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글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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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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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
:건의료연합’(진보의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냉전적 논리와 흑백논리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며 민주주의
: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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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은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양심적인 사회단체로 부패공
:화국이라 불리는 우리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이다.
:사상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김대중 정권의 탄압으로 2년 전부터 활동을 중단
:해온 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진보의련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하
: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 라는 판결을 내린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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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
:가?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사법부가 제
:대로 서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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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무너진 냉전체제, 획기적으로 진전된 남북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이 크게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 등 국내외적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
:고 국내외 인권세력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
:을 휘둘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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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내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2일 한총련 10기가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리고 다음날에는 국가보안법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판결
:을 내리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까지 해서 국가
:보안법을 비판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반민주적 발상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서울
:지법이 대중단체인 보건의료단체까지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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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건 사법부가 반공, 냉전적 가치관
: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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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민주공
:화국은 어떤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을 배제하는 체제가 아니며 특정사상만 강
:요하는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다. 민주
: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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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바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
:정하는 것이다.
: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
:유를 억누르는 최근의 잇따른 판결은 자기부정이며 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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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법부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 던지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군사독재 시절부터 들어온 '민주주의와 인권
:을 억누르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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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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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 http://www.antikukbo.net )
: ( samin2002 at dreamwiz.com )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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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
: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8일 째입니다.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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