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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진보 보건의료연합' 법원서 이적단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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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 작성일 : 2003-06-09
  • 조회 : 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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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건의료연합' 법원서 이적단체 판결

진보적 보건의료 단체를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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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부장판사)는 8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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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 내 한 보건소 소장을 지낸 권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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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사회변혁운동을 통한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했다"면서 "따라서 이 단체는 보건의료 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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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998~2000년 국민회의(현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李씨는 "진보의련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했을 뿐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은 없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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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goodj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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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8 21:12 입력 / 2003.06.09 07: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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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선생님 우리 학교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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