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원...선의에 의한 불법 조제 적극 권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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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본4
- 작성일 : 2003-10-20
- 조회 : 4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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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옳지않은 일을 보고 방관하는 자는 옳지않은 일을 행하는 자 보다
더욱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때도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사회를 향해 냉소만을 퍼부을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의사 선배님들의 모습에 적지 않게 실망했었죠.
지난 의약분업 투쟁을 통해 의사들 내부에서도 우리가 사회에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어느 작은 곳에서부터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위의 글 등을 읽고 단순히 분개하고 냉소를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s. 그나저나 그 변호사 어떤 놈인지 죽기 직전까지 패주고 싶네요ㅡㅡ+
졸업생님의 글입니다.
>약싸개가 밤에 약국열어 놓으면 선의의 행동을 위한것...
:병의원 밤에 열어 놓으면 보험재정 축내려 하는것...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사법부 결정
:
:
:팜파라치 피해약국 '승소' 판결
:
:
:수원지방법원, 보건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내려
:
:팜파라치 피해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
:16일 수원지방법원은 팜파라치의 고발과 이에따른 과징금 처분에 불복 광명시 某약국이 지난 3월 28일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팜파라치에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지만 한밤중에 어린이가 아프다는 호소에 인정상 부득이 약을 제공한 것을 영리의 목적으로한 의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수백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 지적했다.
:
:이에따라 약국은 최소한 동일 수준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됐으며 최대 면제 또는 과징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보건소의 항소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이와함께 서울지역 3개약국은 지난 14일 법원의 과징금 감액 조정결정에 대해 보건소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판결없이, 일단 약국과 보건소간 조정작업으로 소가 종결됐다.
:
:약사 출신 변호사로 팜파라치 피해약국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전순덕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해 “정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한 약사법 하위법령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판결” 이라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font color="blue">
:특히 “선의에 의한 약사의 행동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약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ont>
:전 변호사는 끝으로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약국이 기관을 상대로 어려움을 참아내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준데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사건 관계인의 진술서를 받아내 소송을 승소 분위기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기회를 준 대한약사회와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
:한편 이번소송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팜파라치가 보건소에서 몰카로 촬영한 약국불법행위를 제보한 이후 보건소가 해당약국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피해약국들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
:약국들은 당시 불법행위를 인정에 호소해 유도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 했으며, 팜파라치도 이에 민원을 취하한 바 있었으나 보건소는 법 적용의 불가피성을 들어 약국당 최고 9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이후 소송 당시 서울·광명 등지 20여 약국이 참여했으나 보건소와의 과징금 감액 등의 협상으로 일부 약국이 소를 취하했으며 마지막까지 4개약국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
:
:이중 3건의 법원의 조정결정 수용으로 판결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1개 약국이 승소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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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주경준기자 (ital@dreamdrug.com) : 2003-10-16
옳지않은 일을 보고 방관하는 자는 옳지않은 일을 행하는 자 보다
더욱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때도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사회를 향해 냉소만을 퍼부을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의사 선배님들의 모습에 적지 않게 실망했었죠.
지난 의약분업 투쟁을 통해 의사들 내부에서도 우리가 사회에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어느 작은 곳에서부터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위의 글 등을 읽고 단순히 분개하고 냉소를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s. 그나저나 그 변호사 어떤 놈인지 죽기 직전까지 패주고 싶네요ㅡㅡ+
졸업생님의 글입니다.
>약싸개가 밤에 약국열어 놓으면 선의의 행동을 위한것...
:병의원 밤에 열어 놓으면 보험재정 축내려 하는것...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사법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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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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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보건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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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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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지방법원은 팜파라치의 고발과 이에따른 과징금 처분에 불복 광명시 某약국이 지난 3월 28일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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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팜파라치에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지만 한밤중에 어린이가 아프다는 호소에 인정상 부득이 약을 제공한 것을 영리의 목적으로한 의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수백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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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약국은 최소한 동일 수준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됐으며 최대 면제 또는 과징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보건소의 항소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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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서울지역 3개약국은 지난 14일 법원의 과징금 감액 조정결정에 대해 보건소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판결없이, 일단 약국과 보건소간 조정작업으로 소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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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변호사로 팜파라치 피해약국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전순덕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해 “정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한 약사법 하위법령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판결” 이라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font color="blue">
:특히 “선의에 의한 약사의 행동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약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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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끝으로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약국이 기관을 상대로 어려움을 참아내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준데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사건 관계인의 진술서를 받아내 소송을 승소 분위기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기회를 준 대한약사회와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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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소송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팜파라치가 보건소에서 몰카로 촬영한 약국불법행위를 제보한 이후 보건소가 해당약국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피해약국들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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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은 당시 불법행위를 인정에 호소해 유도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 했으며, 팜파라치도 이에 민원을 취하한 바 있었으나 보건소는 법 적용의 불가피성을 들어 약국당 최고 9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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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송 당시 서울·광명 등지 20여 약국이 참여했으나 보건소와의 과징금 감액 등의 협상으로 일부 약국이 소를 취하했으며 마지막까지 4개약국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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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3건의 법원의 조정결정 수용으로 판결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1개 약국이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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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주경준기자 (ital@dreamdrug.com) : 200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