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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적성조정신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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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병무홍보요원
  • 작성일 : 2004-05-22
  • 조회 : 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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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조정신청제도안내

병무청에서는 2004. 3. 1.부터 적성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징병검사시 적성이 분류된 사람이라도 징병검사이후에 자격/면허 취득, 전공학과 이수, 직업/경력 변동 등 사유로 적성을 조정 받고자 적성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적성으로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현역입영대상자중 적성조정을 희망하는 사람
  다만,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은 조정 비대상
 
□ 신청방법
  거주지 지방병무청(병무지청)민원실 직접방문 또는 우편, 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신청

□ 신청기간
  현역병 입영일 전일까지

□ 출원서류
  ◦ 적성조정신청서(병무청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29번 적성조정신청서 출력)
  ◦ 자격/면허취득자 : 자격/면허증 사본
  ◦ 대학에서 해당 전공학과 이수자 : 재학(이수)증명서
  ◦ 기술학원 또는 직업훈련이수자 : 수료(이수)증명서
  ◦ 직업/경력 해당분야 종사자 : 재직(경력)증명서
  ※ 다만, 병무청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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