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코로나19 백신 공결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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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1-08-18
- 조회 : 1,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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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석인정기준>
1. 대사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및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참여가 어려운 학생
※ 부득이하게 수업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공결제도 사용가능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신청서(붙임), 관련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접종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3. 인정기간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4. 출석 인정 방법 : 서류 작성하여 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5. 기타사항
-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통한 출석 인정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석 인정 기간 내 강의콘텐츠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 기간 연장 협조 안내
6. 시행일 : 2021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