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진료 체계,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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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2-07
- 조회 : 1,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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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처치
- 도구에 찔리거나 긁힌 경우 :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상처부위 소독
- 눈,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접촉된 경우 : 생리식염수로 세척
2. 진료 및 보고 체계
- 학생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각 임상실습책임교수에게 우선 보고하며 즉시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병원 내 응급센터의 진료를 받은 후 익일 주간에 임상실습책임교수에게 보고한 후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임상실습교수는 학생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학생지원실장은 본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3. 실습책임교수 제출양식 :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보고서 (응급처치 실시 후 처치 결과 포함하여 작성, 제출)
- 제출처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방문 제출
4. 학생 제출양식 :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진료완료 후 제출 (예, 사고일 기준 6개월 후 추적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 후 제출)
- 공제급여청구서 : 학생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