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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진료 체계,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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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2-07
  • 조회 : 1,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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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처치

    - 도구에 찔리거나 긁힌 경우 :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상처부위 소독

    - 눈,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접촉된 경우 : 생리식염수로 세척

 

2. 진료 및 보고 체계

   - 학생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각 임상실습책임교수에게 우선 보고하며 즉시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병원 내 응급센터의 진료를 받은 후 익일 주간에 임상실습책임교수에게 보고한 후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임상실습교수는 학생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학생지원실장은 본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3. 실습책임교수 제출양식 : 임상실습 중 안전사고 보고서 (응급처치 실시 후 처치 결과 포함하여 작성, 제출)

   - 제출처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방문 제출

 

4. 학생 제출양식 :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진료완료 후 제출 (예, 사고일 기준 6개월 후 추적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 후 제출) 

   - 공제급여청구서 : 학생이 작성

   - 사고경위서  : 학생이 작성 / 하단 업무처리 담당 및 확인자(연구실 책임자)는 공란으로 처리(행정실에서 작성함)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사고 학생 명의 통장)
   - 진료(치료)확인서(치료비 50만원 미만시) 또는 진단서(치료비 50만원 이상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

관련 문의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khsc0600@khu.ac.kr, 02-961-027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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