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의과대학] 일반휴학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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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3-23
- 조회 : 2,0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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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휴학신청 방법]
● 전산상 휴학 신청하기(학기 개시일 기준 21일까지)
- 경희대학교포털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내용입력
-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에는 전산신청은 불가하며, 첨부 휴학원서 행정실로 제출
●서면자료 제출하여 휴학 신청하기(학기 개시일 기준 21일 이후)
1. 휴학원서(첨부파일) 작성하기
2. 학년지도교수, 학과장 교수님 상담받기
- 연구실/메일주소로 상담요청
- 상담 진행 후 반드시 휴학원서에 서명 받아야 함
- 의과대학 홈페이지 > 학생생활 > 학생상담 > 학년별지도교수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중앙도서관 경유하여 확인 도장 받기
4. 의과대학 의학교육실로 휴학원서 원본 제출하기(메일로 제출 가능)
- 의학교육실 근무시간 9:00 ~ 17:30 (12:00~13:00 점심시간)
- 의학교육실 메일(khsc0275@khu.ac.kr)
* 유의사항
-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질병(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기말시험 개시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를 휴학할 수 없음
(예외 : 군입대, 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2차 의료기관 이상(종합병원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 시)
-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전산상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함
* 추가 문의사항은 있을 시 의과대학 의학교육실로 문의(02-961-0275(의예과1,2), 9203(의학과1,2), 0316(의학과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