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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2017-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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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28
  • 조회 : 1,481회

본문

가. 가구원 동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1) 미혼 : 학생, 부모 모두
     2) 기혼 : 학생, 배우자
다. 동의기한
     1) 온라인동의 : 2017.10.13.(금) 18시까지
     2) 오프라인동의 : 2017.09.29.(금) 18시까지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 제출 마감기한은
         09.14.(목)까지로 신고대상자 통지 마감되었음
라.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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