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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 2017-2학기 복학,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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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06
  • 조회 : 1,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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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 2017. 7. 18(화) ~ 7. 28(금)
나. 복학 가능 기한 : 2017. 9. 21(목) 학기개시 후 21일까지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복학신청] →신상내용(주소,전화번호)확인 후 체크 →
                 [저장] → 되돌아가기[변동 내역으로] → 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 확인 → 의대행정실로 복학원서 제출 →
                 최종 승인 확인


* 복학원서 제출 시 각 학년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후 복학원서에 교수님 도장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합니다.
  행정실 서류 제출 날짜는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2. 휴학

가. 일반휴학
     1) 신청기간 : 2017. 8. 1(화) ~ 8. 25(금)
     2) 기 등록자 등록금 대체휴학 가능기간 : 2017. 9. 21(목)까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자 등록금 대체 인정)
     3) 미등록자 휴학 가능기간 : 2017. 9. 21(목)까지
     4) 휴학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 휴학신청 →
                           → 휴학원서 행정실 제출(지도교수 상담 후)  →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최종 승인 확인
나. 창업준비휴학 및 창업휴학
     1) 신청기간 : 2017. 8. 1(화) ~ 8. 4(금)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진행절차 : 단과대학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의뢰 업연 -> 심의여부회신 -> 단과대학 최종 휴학 승인
     4) 제출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나)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신청기간 : 2017. 8. 1(화) ~ 8. 25(금)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제출서류
         가)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나)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다)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학원서 제출 시 각 학년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후 휴학원서에 교수님 도장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하여야합니다.
  행정실 서류 제출 날짜는 휴학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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