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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7-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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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8
  • 조회 : 1,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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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 지원요건
    1)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
    2)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3) 사업시행 시점에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다. 지원범위
    1)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 대출자
    2) 이자지원 대출구간 : 2014-1학기 ~ 2016-2학기 대출누적액
    3) 이자지원 구간 : 2016.07.01. ~ 2016.12.31. 발생이자 
라. 신청기간 : 2017.03.20.(월) ~ 04.14.(금) 18:00
마. 신청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피공제자용, 자녀용),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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