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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7-1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7
  • 조회 : 1,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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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사업명 : 2017-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나.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 지원대상
    1)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구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라.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일 정

대상

신청방법

2차 신청

2017.02.20.~02.24.

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2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2

융자실행

2017.03.27.~04.07.

재단

일반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2017.03.27.~04.21.

재단

재외국민 특별대상 전형 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2차 신청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해당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도 신청 가능
   (단, 전역증 등 증빙서류 제출, FAX : 02-3419-8850)
마.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바. 융자조건 : 무이자
사.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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