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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예과)2017학년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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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2
  • 조회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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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명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나. 추진배경 :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 불가능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도모
다. 신고대상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 신고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라. 신고내용
     1) 국외 소득(필수) :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2) 국외 재산(임의) :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마. 신고 기간 및 방법
     1) 기간 :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2)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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