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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6 [직업능력평가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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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24
  • 조회 : 1,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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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직업능력평가제도란 : 본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분석하여 기본자격요건, 전문자격요건으로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분류하여 해당 교과목에 직업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학 중 자신이 희망하는
     업종별 로그맵을 구축한 후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 후에는 직업능력평가를 인정하는
     직업능력평가인정서를 발급한다
나. 직업능력인증평가의 구성
     1) 기본자격요건(4개부문) : 인성부분, 외국어부분, 정보화부분, 비지니즈부문
     2) 전문자격요건 : 취업스쿨(선택 및 필수), 세부 Ⅰ~Ⅵ영역
     3) 업종별 로그맵

구분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로드맵

부문

기본

자격

요건

1. 인성부문

인성관련과목, 사회봉사

인성 부문
[2과목 수강], 사회봉사 100시간 이상

2. 외국어부문

영어일어중국어

외국어 부문 [공인점수 취득]

3. 정보화부문

정보화관련 자격증

정보화 부문 [1개 이상 자격증 취득]

4. 비즈니스부문

경영학원론/경제학원론/마케팅원론

비즈니스 부문 [3과목 수강]

전문

자격

요건

취업스쿨 [취업스쿨 1과목 선택 필수 수강]

직무교육실무론 제외한 [1과목 수강]

직무교육실무론

취업스쿨 중 필수 수강

I 영역

금융권

II 영역

유통/서비스

III 영역

제조업

영역 [업종][4과목 선택] 수강

IV 영역

무역/상사

V 영역

호텔/관광

VI 영역

언론/광고

다. 인증서 발급 및 관리
     1) 대    상 : 본교 재학생
     2) 발급시기 : 수시 (취업진로지원처장)
     3) 발급부서 : 취업진로지원처(학생생활지원존 1층)
     4) 구비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열람용 전체 성적 가능) 각 1부.
라. 기타 : 본 직업능력인증평가제도의 운영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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