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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6학년도 연구실 사고대응 및 보험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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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07
  • 조회 : 1,2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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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와 보험 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가. 관련지침

     1) 연구실 사고(중대사고 및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

          -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입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1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2) 사고 발생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사고처리절차 (붙임참조)

다. 유의사항

      1)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실 및 관리팀으로 신속히 상황보고

      2) 사고신고 미시행으로 인하여, 사고의 책임소재 및 치료보상등에 대한

           불이익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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