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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예과)201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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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7
  • 조회 : 1,141회

첨부파일

본문

가. 일반휴학
      1) 신청기간 : 2016. 8. 1(월) ~ 8. 26(금)
      2) 기 등록자 등록금 대체휴학 가능기간 : 2016. 9. 21(수)까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자 등록금 대체 인정)
      3) 미등록자 휴학 가능기간 : 2016. 9. 21(수)까지
          ※ 2016. 9. 21(수)까지 휴학 신청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나, 학사지도 시에는
              상기 공식 일정에 맞게 휴학 신청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학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 휴학신청 →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최종 승인 확인
나. 창업휴학
      1) 신청기간 : 2016. 8. 11(목) ~ 8. 17(수)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제출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나)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신청기간 : 2016. 8. 5(금) ~ 8. 26(금)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의사항

가. 학기별 인터넷 휴․ 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단, 군입대휴학은 제외)
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사유를 확인 바랍니다.)
다.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 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 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휴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다소 지연(1일 이상)될 수 있으며 휴학 관련 세부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아. 교내․ 외,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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