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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불법개설기관 진입 방지를 위한 예비의료인·약사 대상 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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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6-09-17
  • 조회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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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진입 방지를 위한 예비의료인·약사 대상 예방교육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 인한 예비의료인·약사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 및 사무장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의료인과 약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가. 기간: 2026년 9월 ~ 11월(학사일정에 따라 진행)

 

  나. 대상: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재학생

    ※ 사립대학교 수신담당자께서는 해당 학(의전원)장께 재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방법: 예방교육 동영상(10분 내외) 제공 … 현장강의 희망 시 공단 담당자 유선 문의

 

    - (학교)【붙임】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 신청서 공단에 팩스송부(02-3275-8109)

    - (공단)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교육자료 전송 … 설문조사 별도 안내 예정

  라. 주요내용: 공단 소개, 불법개설기관 유형과 적발사례 및 처벌조항 등 공유

 

 

 

붙임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비대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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