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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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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5-10-01
  • 조회 : 34회

첨부파일

본문

 

 ※<붙임1.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안내문> 필독 요망 ※


의학과를 제외한 학과(기초의과학과/신경과학과/생체의과학과/동서의학과/융합의과학과/정밀의료학과)는 각 학과로 제출 및 문의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제26조(학위논문 제출), 제27조(연구윤리)

     다. 대학원 내규 제5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5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60조(논문게재실적), 제13장(학위청구 논문의 대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학기 : 2025학년도 2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재학생, 수료생만 제출 가능 (휴학자 불가)

       ※ 단,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청구논문 접수 등 졸업과 관련된 절차 진행 불가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 2025.10.14.(화)∼10.17.(금)

       1) 학생 온라인 신청 : 인포21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2) 학생 서류 제출 : 심사용 논문,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3)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승인 : [붙임 2. 학위청구논문 접수 방법] 참조

     라제출 서류

구분

대학원생 → 학과 사무실

제출 기한

2025.10.14.(화)∼10.17.(금)
(기간 연장 불가)

제출 서류

1. 심사용 논문
2. 전체 성적표 (청구논문 접수 자격 학과 확인용)

3.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방법

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마. 유의사항 

       1) 석사과정 논문 대체자, 이전 학기에 논문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도 학위청구논문 접수해야 함 

       2)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심사 포기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표제지 등에 전공명을 적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 꼭 적어야 한다면 인포와 동일한 전공명만 허용. 

       4)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박사 입학일 이후 게재된 논문만 인정됨.

     바. 기타 : 상세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조]

 

붙임 : 1. 학위청구논문 안내문 1부.
          2. 학위청구논문 접수 방법 1부.
          3.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 (양식_해당자에 한함) 1부.
          4. 연구윤리 수강 안내 1부.
          5.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1부.
          6.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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