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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LINC 3.0] 2025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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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5-01-22
  • 조회 :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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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5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의과대학은 창업실습만 해당, 창업현장실습은 해당 없음)

 


   가. 추진 목적

       1)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2)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

 

   나. 운영 개요

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정의 

-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대상

- 인정가능한 창업비교과 활동 참여학생

-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인 학생

시기

- 2025-1학기 정규학기에 진행 (계절학기는 별도 기준 적용)

창업

분야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

해당학기 등록 및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025학년도 1학기 창업 동아리 활동 참    여자

- 해당학기 등록 및 2개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     한 자(창업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 통해 승인 가능)

장기현장실습 학점 이수 내역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이전까지 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수행

조건

- 창업동아리 활동 8주이상 수행

- 지도교수 지도 5회이상

-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8) 제출

-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

- 창업 기업 대표로서 창업활동 수행

-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8) 제출

-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받아야함

-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

 

   다. 학점 취득 기준

       1) 창업실습

          가) 1회 (1개학기) 최대 3학점, 졸업전 최대 2회(2개학기) 6학점 취득 가능

          나) 인정 교과목: 창업실습 / 이수구분: 일반선택 

        2) 성적 

          가)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창업현장실습자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

          나) 평점 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

 

   라. 진행 절차  

구분

일정

내용 

신청서

접수

01.17(금)~

02.05(수)

-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알라딘) 제출

학점신청 

심의 

2월 중순

- 창업활성화센터: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 소속단과대학: 학적, 창업교과목 이수내역 등 신청자격 확인 및 창업현장    실습 신청자 전공학점 심의 협조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심의 진행

결과

반영 

2월 말

- 창업활성화센터: 학사지원팀, 소속단과대학 및 해당학생에게 결과통보

- 소속단과대학: 창업현장실습 학생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 학생: 결과확인 (신청내용은 수강내역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일정

내용 

활동

수행  

1학기

- 학생:  수행 중 월별 보고서,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창업실습 신청자는 2025-1학기 창업동아리 등록지원제 신청

        ◦ 창업현장실습 신청자는 결과발표 및 현장점검 협조

- 지도교수: ◦ 월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피드백 온라인 제출

            ◦ 창업현장실습 학생 발표 평가 및 현장점검 진행

학점인정 

심의 

8월 중순

- 창업활성화센터: 학생 및 지도교수 제출 내역 확인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심의 진행

결과

반영 

8월 말

- 창업활성화센터: 심의결과 학사지원팀(인포21이관), 소속단과대학, 학생에게    통보

- 소속단과대학: 졸업예정자 졸업 진단표 반영 

- 학생: 성적 반영 확인      

   

   마.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2025.01.17.(금) ~ 2025.02.05.(수), 3주간 진행

       2) 신청방법: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별지4), 창업실습계획서(별지7), 동아리소개서 및 증빙서류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창업(현장)실습 안내문 1부.

       2. 2025학년도 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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