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새소식 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대학원 |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9.23~27)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9-11
  • 조회 : 132회

첨부파일

본문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해당 학과로 제출!!

 소속학과 사무실 번호 (정밀의료학과 제외)

   기초의과학과(02-961-0281), 신경과학과(961-9585), 융합의과학과(958-2842), 생체의과학과(961-0290), 동서의학과(961-0323)

 

1. 관련 근거 : 대학원 학칙 제55(학위지도교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0(학위지도교수), 대학원 내규 제12(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1기생

3) 장학 관련 지도교수 위촉 필요한 경우 (1기생도 가능)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명예교수가 된 경우도 포함)

퇴직 교원의 기배정된 학생 확인 : 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관련출력>5.지도교수별학생자료

수료생도 지도교수 추가 또는 변경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1) BK21사업 참여 학생 : 수시 접수(제출 방법은 일반 학생과 동일함)

연구실적 평정기준 산출 전에 신청할 경우 사전 배정 후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9월 중순에 배정 취소될 수 있음

2) 일반 학생

구 분

신청 및 제출기간

제출방법

대학원생

2024.09.23.()

~

2024.09.27.()

- 학위지도교수 (추가/변경)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날인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교원 사번, 소속, 직위 기입 (병원 사번 불가)

-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 정보란에 성명 작성 후 소속에 퇴직이라고 기입 (날인 불필요)

 

.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황명예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고황명예교수는 단독 불가)

2)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로 위촉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3) 고황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배정 불가

4) 학위지도교수 불가 대상 :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

5)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 소속 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6)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

(연구실적 산출 기간 : 2021.01.01.~2023.12.31./단과대학으로 연구실적 충족여부 이메일 발송 예정)

7) 정년까지의 재직 예정 기간이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 유의사항

1)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 불가

2)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연구실적 및 재직예정 기간 등)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3)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일이 1년 초과일 경우 배정 불가)

4)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5)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6) 기배정된 학생 중 지도교수가 비전임일 경우, 확인하여 전임교수로 지도교수 변경 신청 

       (지도교수가 퇴직 후 명예교수가 될 경우지도교수 변경 신청해야 함)

Quick Link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대학소개
교수소개
입학
교육
학생생활
커뮤니티
ENG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