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LINC 3.0]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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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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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목적
1)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2)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운영 개요
구분 | 내용 |
정의 | 1)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창업실습) |
운영 시기 | 1) 방학 중에 실시 ※ 창업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만 시행 |
창업 분야 | 1) 전공(다전공 포함)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 전공(다전공)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
신청 자격 | 1)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KHU Valley Program 12기 참여자 3)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
수행 조건 | 1) KHU Valley Program 12기 수료 (KVP 프로그램 전체 교육의 80% 이수 시 수료) 2) 지도교수 지도 1회 이상 3)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 |
학점 인정 | 1) 1회(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회(2개 학기) 6학점 이내 취득 가능 2) 창업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졸업 전까지 통합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3) 인정 교과목: 창업실습(이수구분: 계절학기일반선택) 4) 성적: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 인정 학점은 활동 수행 실적에 따라 최종 심의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계절학기 창업실습 기준이며, 정규학기 창업실습과 세부 내용 상이함
다. 진행 절차
구분 | 내용 |
신청서 접수 | 1)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알라딘) 제출 |
학점신청 심의 | 1) 창업활성화센터: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2) 소속단과대학: 신청자격(학적,기존 창업학점 취득내역 등) 확인 협조 3)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
결과 반영 | 1) 창업활성화센터: 학사지원팀, 소속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에게 결과통보 2) 학생: 알라딘 통해 결과 확인 (수강내역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심의를 통과하여 성적 부여되면 인포 21에서 확인 가능) |
활동 수행 | 1) 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온라인 제출 (알라딘) 2) 지도교수: 최종보고서 피드백 온라인 제출(알라딘) |
학점인정 심의 | 1) 창업활성화센터: 학생 및 지도교수 제출 내역 확인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2)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
결과 반영 | 1) 창업활성화센터: 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후 인포21 성적이관 및 결과통보 (학사지원팀, 소속단과대학, 해당 학생) 2) 학사지원팀: 성적 반영 3) 학생: 인포21 통해 성적 반영 내용 확인 |
라.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2024.06.13.23:59분까지 접수 진행
2) 신청방법: 기한 내 알라딘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창업실습 신청서(별지4)
※ 프로그램 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9), 지도교수평가서(별지1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