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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24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및 교내 생명윤리 온라인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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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3-15
  • 조회 : 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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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및 교내 생명윤리 온라인교육 안내

가. 심의신청

       1) 적용범위 : 본교에 소속된 교·직원 및 연구원(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한다)이 유전자 또는 그 밖에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해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

           ※의∙치∙한의∙약학계열 뿐 아니라 설문연구, 인터뷰 등을 포함하는 인문사회과학 연구도 해당함.

       2) 신청방법 : 인포21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참고)

           ※심의를 신청하는 주체는 연구책임자로서 본교 소속 교원이어야 함.

       3) 유의사항

          가) 반드시 연구 시작 전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연구를 진행해야 함.

               ※국가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심의승인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임.

          나) 승인 전 진행되거나 완료된 연구에 대하여 심의 신청 불가함(사전심의 원칙).

 

나. 교내 생명윤리 온라인교육

       1)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산학협력단 - Education & Courses (khu.ac.kr)) 로그인 → 교육과정

          (연구윤리) 선택 → 교육이수 → 설문조사 제출 → 이수증 출력

           ※로그인 시 인포21 아이디/비밀번호와 동일하며,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음.

       2) 심의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이수한 생명윤리교육에 대하여 교육이수증 제출 必.

 

다. 참고사항

       1)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별도 운영(심의신청자 소속 캠퍼스 기준)

       2) 각 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및 제출양식 개정됨 (첨부파일 참고).

       3) 심의 신청 시 최신버전 양식으로 제출 必(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라. 문의 :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생명윤리심의위원회) 02-96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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