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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24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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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12-05
  • 조회 : 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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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추진 목적 : 전공별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한 산학협력 확대  

   나. 사업명 : 2024-1학기 장기현장실습 [주관: LINC 3.0 사업단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다.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4.03.01.(금) ~ 2024.06.21.(금)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15주 이상 편성하여 운영 

 ※학기-방학 연계과정(4+2)의 경우는 방학학기 단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등록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60,740원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해당 학기 등록 필수) 

⦁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불가  

⦁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56일 이상 – 6학점,  

   56일 이상 72일 미만 - 9학점, 72일 이상 - 12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장기현장실습 최대 1회 참여 가능, 최대 12학점, 단기/장기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라. 운영 절차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진행 

    

 

   마.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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