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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안내(~12.04.(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10-18
  • 조회 : 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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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을 하기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학과를 제외한 학과별 제출기간이 상이하오니, 타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 소속학과 사무실 연락

   기초의과학과(이메일 문의), 신경과학과(961-9585), 융합의과학과(958-2842), 생체의과학과(961-0290), 동서의학과(961-0323)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안내
1. 해당 학기 : 2023학년도 2학기

2. 제출 기한 : 2023.12.04.(월) 11:00까지 (기한 엄수)
   ※ 학위취득 예정자 학위논문 제출 관련 안내는 추후 공지 예정

3.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대면 제출

4. 제출 서류 : 붙임파일 참조
구 분  대학원생 → 의과대학 행정실(학과 사무실)  
제출서류 

 ① 심사결과 보고서
    (학위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② 구술시험 결과보고서(박사만 해당)
 ③ 심사요지
 ④ 논문게재 확인서 및 증빙서류
    (석사는 학술대회 발표 확인서로 제출 가능)
 ⑤ 표절결과 확인서(디지털 수령증 & 표절률 검사 결과)
 ⑥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⑦ 연구윤리 이수증
(2022년 9월 이후 입학자)
 ⑧ 논문게재 현황, 표절율 검사 현황, 접수자 연락처(엑셀파일)

 
제출 방법   의과대학 행정실(학과 사무실)로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5. 유의사항
    1)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본인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동일한 연구의 학위논문 표절률이 높게 나온 경우 논문에 인용문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3)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의 정의 확인하여 졸업 대상자에게 안내 요청
    4) 심사 결과 보고서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
    5) 「붙임5」'논문게재(신청)현황-학과 제출' 엑셀 파일에 '학과 논문게재실적 충족' 란은 학과 내규·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작성
        ('N' 값은 졸업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 후 기재)
    6) 2023-2학기 이전에 논문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 사정을 통화하지 못한 자는 인포21에서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붙임 : 1. 심사결과보고서 및 구술결과보고서, 심사 요지 각 1부.
          2. 학술지 논문 게재(신청, 예정) 및 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각 1부.
          3. 학위청구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1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5. 논문게재 현황, 표절율 검사 현황, 접수자 연락처 각 1부.
          6. turnitin 관련 자료 각 1부.

          7.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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